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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소방관계법규 54

51강.감리, 감리업자

51강.감리, 감리업자 감리업자의 업무. - 적법성,적합성,지도&감독,성능시험 *벌칙 - 1년,1천만 1.소방시설등의 설치계획표의 적법성 검토 -피난시설 -실내장식물의 불연화와 방염물품의~ 2.소방시설등의 (설계도서,설계변경사항,시공상세도면)의 적합성 검토 3.소방시설등의 시공이 설계도서 및 화재안전 기준에 맞는지 지도감독 4.완공된 소방시설등의 성능시험. 공사감리자 지정신고 *과태료 1.신고 - 관계인이 착공신고일까지 소방(본부장,서장)에게 신고 2.통보 - 소방(본부장,서장)이 2일 이내 신고인에게 통보. 공사감리자 변경신고 *과태료 1.신고 - 관계인이 30일 이내 소방(본부장,서장)에게 신고 2.통보 - 소방(본부장,서장)이 2일 이내 신고인에게 통보. 공사감리자를 지정해야하는 소방시설 등 시공 ..

50강.완공검사

50강.완공검사 완공검사 1.소방(본부장,서장)에게 받아야함 2.부분완공검사 신청가능. *완공검사,부분완공검사 증명서 교부 *완공,부분완공에 필요한 사항 - 행안령 3.완공검사 ㄱ.공사감리결과보고서로 갈음 ㄴ.현장확인 *현장확인해야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범위 1.연면적 1만m2이거나 층수 11층 이상. 2.지상에 노출된 가연성가스 탱크의 저장용량합계가 1000t이상 3.스물 - 스프링클러설비등,물분무등소화설비가 설치된 특.소대상물 4.문화 및 집회시설,종교.운동 시설 5.판창 - 판매시설,창고시설 6.수숙노다지 - 수련,숙박,노유지,다중이용업소,지하상가 vs *방염성능기준이상 실내장식물 특정소방대상물 1.(아파트 제외)층수 11층 이상. 2.건축물 옥내에 있는시설로서 - 문화 및 집회,종교,운동시설(수영장x..

49강.착공신고

49강.착공신고 착공신고 1)(착공,변경)신고 -> 시공 -> 완공검사 = 현장확인 or 감기결과보고서 제출 2)공사감리자 (지정,변경)신고 - 감리 -> 감리결과보고서를 제출 , 서면 통보 해야함 *시공 - 공사업자 - 소방기술자 배치 *200 이하 과태료 *변경신고 - 시공자,소방기술자,소방시설의 종류를 변경시 - *감리 - 감리업자 - 감리원 배치 *300 이하 벌금 *감리결과 서면 통보 - 관계인,도급인,공사를 감리한 건축사. *성능위주의 설계 - 위반시 1년,1천만 이하 벌금. 1)신축만 해당, 2)용도,위치,구조,수용인원,가연물의 종류 및 양 등을 고려하여 설계하는 것. 3)기술인력 - 소방기술사 2명 이상 필요 4)설계의 범위 - 대통령령 착공신고 1.신고 - 소방본부장,소방서장 2.신고서 ..

48강.설계,시공.소방기술자의 배치 기준

48강.설계,시공.소방기술자의 배치 기준 설계 1)(착공,변경)신고 -> 시공 -> 완공검사 -> 현장확인 or 감기결과보고서 제출 2)공사감리자 (지정,변경)신고 - 감리 -> 감리결과보고서를 제출 , 서면 통보 해야함 *시공 - 공사업자 - 소방기술자 배치 *200 이하 과태료 *변경신고 - 시공자,소방기술자,소방시설의 종류를 변경시 - *감리 - 감리업자 - 감리원 배치 *300 이하 벌금 *감리결과 서면 통보 - 관계인,도급인,공사를 감리한 건축사. *성능위주의 설계 1)신축만 해당, 2)용도,위치,구조,수용인원,가연물의 종류 및 양 등을 고려하여 설계하는 것. 3)기술인력 - 소방기술사 2명 이상 필요 4)설계의 범위 - 대통령령 4)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ㄱ.연면적 3만m2 이상 - 철도,도시철..

47강.소방시설업 업종별 영업범위,보조기술인력

47강.소방시설업 업종별 영업범위,보조기술인력 설계업 1.전문 *영업범위 : 모든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소방시설의 설계 2.일반 ☆1)기계분야 영업범위 *아파트,특.소는 제연설비의 설계는 제외 ㄱ.아파트 에 설치되는 소방시설의 설계 ㄴ.특정소방대상물 - 연면적 3만m2미만의 특.소에 설치되는 소방시설의 한계 ㄷ.공장 - 연면전 1만 m2미만인 공장에 설치되는 소방시설의 설계 ㄹ.위험물 제조소 등 - 설치되는 소방시설의 한계 2)전기분야 1)전기분야 영업범위 *전기분야에선 제연설비 설계 못함. - 제연설비가 기계분야라서 ㄱ.아파트 에 설치되는 소방시설의 설계 ㄴ.특정소방대상물 - 연면적 3만m2미만의 특.소에 설치되는 소방시설의 한계 ㄷ.공장 - 연면전 1만 m2미만인 공장에 설치되는 소방시설의 설계 ..

46강.등록사항의 변경

46강.등록사항의 변경 소방시설업 - 등록사항의 변경 1.신고 - 시도지사 - *x시 200이하 과태료 2.신고서제출 -30일 이내 협회 3.발급 -5일 이내 협회. 4.변경신고사항 ㄱ.상호(명칭),영업소 소재지 ㄴ.대표자 ㄷ.기술인력. 소방시설 관리업 - 등록사항의 변경 1.신고 - 시도지사 2.신고서제출 -30일 이내 시도지사 3.교부 -5일 이내 시도지사 4.변경신고사항 ㄱ.상호(명칭),영업소 소재지 ㄴ.대표자 ㄷ.기술인력. 소방시설업 지위승계 신고 -과태료 1.신고 - 시도지사 2.신고서제출 - 30 일 이내 협회 3.서면심사 및 확인결과보고 - 협회가 시도지사에게 7일 이내 보고. 4.발급 - (협회를 경유하여)시도지사가 (결과보고 받은 날부터) 3일 이내 발급 5.지위승계 신고 ㄱ.상속인 ㄴ...

45강.소방시설 공사업법

45강.소방시설 공사업법 소방시설 공사업법 1)목적 : 소방시설 공사 및 소방기술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방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키고 소방기술을 진흥시켜 화재로부터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 소방기본법 - 공공의 안녕,질서유지,복리증진 소방시설안전관리법 - 공공의 안전과 복리증진. 소방시설공사업법 - 공공의 안전 , 국민경제 소방시설업 1.소방시설 설계업 2.소방시설 공사업. 3.소방시설 감리업 4.방염처리업 *소방시설 관리업 x 소방시설업 등록 등 1.등록기준 ㄱ.기술인력 ㄴ.자본금(자산평가액) - 소방시설 공사업만 해당 2.업종별 영업범위 - 대통령령 3.등록에 필요한 사항 -행안령 4.등록 - 시도지사. *벌칙 - 3년 이하 징역, 3천이하 벌금 소방시설업 등록..

44강.소방용품의 형식승인

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 1.소방청장이 한국소방안전원에 위탁. 2.안전원장은 1).강습교육 ㄱ.연간 계획을 수립,실시 ㄴ.20일 전까지 공고 ㄷ.수료증 교부 ㄹ.3시간 이상결강시 수료증x 2).실무교육 ㄱ.연간계획을 수립 - 매년 소방청장의 승인 ㄴ.30일 전까지 통지 ㄷ.안전(관리자,보조관리자)로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 받고 그 후 2년마다 1회이상. *강습,실무교육을 받고 1년이내 선임된 경우 강습,실무교육 받은 날에 받은 걸로 취급. 3.소방(본부장,서장)은 실무교육대상자가 실무교육을 받지아니하면 업무의 정지 및 소방안전관리자 수첩의 반납을 명할 수 있다 . *자격 취소 불가 청문 사항 소방시설 ~ 의 ~ 취소,정지,중지 청문회 실시권자 = 등록,시행하는 사람 1)관리사 - 소방청장 2)관..

43강.소방시설 관리업의 운영,소방용품

43강.소방시설 관리업의 운영,소방용품 보조기술인력 *아래 + 소방 기술인정 자격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이어야한다 1.소방설비(기사,산업기사) 2소방공무원 3년 이상 3.소방관련학과 4.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경력,학력) 소방시설관리사 시험 응시자격 1.소방공무원 5년 이상 위원회 위원 자격기준 1.과장급직위 이상 소방공무원 *지방 - 시도 소속 소방공무원 시험위원 자격 기준 1.간부직(소방위) 이상 소방공무원 소방용품. 1.소화기구(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소화용구 제외) 2.소화전,소방호스,관창,스프링클러헤드 기동용~... 3.수감중발음 - 수신기,감지기,중계기,발신기(송신기x),음향장치(경종만 해당) 4.피난사다리,구조대,완강기(간이완강기 및 지지대 포함) 5.공기호흡기(충전기 포함) 6.예비전..

42강.소방시설관리사 , 소방시설관리업

42강.소방시설관리사 , 소방시설관리업 소방시설 관리사 응시자격 - 2,3년 이상 1.소방기술사 - 건축사,위험물 기능장 2.이공계분야 ㄱ.박사학위 ㄴ.석사학위 - 2년 이상 실무 경력 ㄷ.학사학위 - 3년 이상 실무 경력 3.소방안전관리자 ㄱ.특급 - 2년 이상 실무 경력 ㄴ.1급 - 3년 이상 실무 경력 ㄷ.2급 - 5년 이상 실무 경력 ㄹ.3급 - 7년 이상 실무 경력 4.소방안전공학분야 ㄱ.석사학위이상 ㄴ.소방실무 경력 2년 이상. 5.위험물 산업기사,기능사 - 3년 이상 실무 경력 6.소방관련학과 학사 학위 이상 - 3년 이상 실무 경력 7.산언안전기사 -3년 이상 이상 실무 경력 8.소방설비기사 - 2년 이상 실무 경력 9.소방설비산업기사 - 3년 이상 실무 경력 10.소방공무원 - 5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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