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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
1.소방청장이 한국소방안전원에 위탁.
2.안전원장은
1).강습교육
ㄱ.연간 계획을 수립,실시
ㄴ.20일 전까지 공고
ㄷ.수료증 교부
ㄹ.3시간 이상결강시 수료증x
2).실무교육
ㄱ.연간계획을 수립 - 매년 소방청장의 승인
ㄴ.30일 전까지 통지
ㄷ.안전(관리자,보조관리자)로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 받고 그 후 2년마다 1회이상.
*강습,실무교육을 받고 1년이내 선임된 경우 강습,실무교육 받은 날에 받은 걸로 취급.
3.소방(본부장,서장)은 실무교육대상자가 실무교육을 받지아니하면
업무의 정지 및 소방안전관리자 수첩의 반납을 명할 수 있다 . *자격 취소 불가
청문 사항
소방시설 ~ 의 ~ 취소,정지,중지
청문회 실시권자 = 등록,시행하는 사람
1)관리사 - 소방청장
2)관리업 - 시,도지사
3)형식승인(변경승인취소x) 및 제품검사 - 소방청장
4)성능인증 - 소방청장
5)우수품질 인증 - 소방청장
6)전문기관의 지정 - 소방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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