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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소방관계법규 54

66강.취급소

66강.취급소 취급소 주유취급소 1주유공지 - (너비 - 15m이상 / 길이 6m이상) - 콘크리트로 포장해야한다. 2.바닥은 지면보다 높게 , 적당하게 경사지게하여 최저부에 집유설비와 유분리장치 설치. 3. 주유관 길이 - 5M이내 담벽 - 내화구조,불연재료로 2M이상 4.주유관 선단 분당토출량 1)제 1석유류 - 50L 이하 2)등유 - 80L 이하 3)경유 - 180L 이하 5.주유원 간이대기실 1)뿔연재료 2)바퀴가 부착되지않은 고정식 3)바닥면적 2.5M2이하 6.셀프용고정 주유설비 주유노즐은 연료탱크가 가득찬 경우 자동정지하는 구조 7.주의사항을 표시한 게시판 주유중 엔진정지 - 황색 바탕(중앙선)에 흑색(아스팔트) 문자 판매취급소 1.위헙물배합실 - 문턱높이 0.1m 이상 2.출입구는 자동폐..

63,64,65강.옥내저장소,옥내탱크저장소,옥외,탱크저장소

63,64,65강.옥내저장소,옥내탱크저장소,옥외,탱크저장소 옥내저장소 1.제조소 기준 준용 2.보유공지 - 기둥,바닥,벽이 내화구조 3.저장취급최대수량(5,10,20,50,200배) - 보유공지(1,2,3,5,10) 1)지정수량의 5배 이상 - 1M 이상 2)지정수량 5배 초과 10배 이하 - 2M 이상 3)지정수량 10배 초과 20배 이하 - 3M 이상 4)지정수량 20배 초과 50배 이하 - 5M 이상 5)지정수량 50배 초과 200배 이하 -10M 이상 4.저장창고 바닥면적이 1000m2 이하인 경우 *제 2류 위험물 해당 x(2000m2이하로 해야함) 1)제 1류 위험물 중 (염소,아염소,과염소)산염류,무기과산화물,그 밖의 지정수량50kg인 위험물 2)제 3류 위험물 중 나트륨,칼륨,알킬(리튬,알..

62강.제조소

62강.제조소 제조소 등 1.제조소 1)안전거리 - 피해의 확산방지를 위해 떨어뜨려야하는 수평거리 *제 6류 위험물 취급 제조소는 제외 (제 6류는 불연성물질이라서) *주거,가스,학교,문화재,(7000,35000) 특 고압 가공전선 ㄱ.주거 - 10 M 이상 ㄴ.가스 - 20M 이상 ㄷ.학교 - 30M 이상 ㄹ.문화재 - 50M 이상 ㅁ.사용전압이 7000V 초과 35000V 이하 특 고압 가공전선 - 3M 이상 ㅅ.사용전압 35000v 초과 특고압 가공전선 - 5M 이상 2)보유공지 너비 - 소방활동공간이자 평상시 유지보수를 위해 두는 빈 땅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이 지정수량 10배 이하 - 3M / 10배초과 - 5M 3)표지 및 게시판 ㄱ.표지 - 기재 : 제조소 1.크기 - 한변의 길이 0.3M

60,61강.자체소방대,위험물의 운반

60강.자체소방대,위험물의 운반 자체소방대 *벌칙 - 1년 이하,1천만 벌금 1.지정수량의 3000배 이상의 제 4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제조소,일반취급소) 에 설치 2.화학 소방자동차의 방사능력과 비치량 ㄱ,포수용액 - 매분 2000L 이상 / 10만 L 이상 비치. ㄴ.이산화탄소 방사차 - 매초 40kg이상 / 3000kg 이상 비치 ㄷ.분말방사차 - 매초 35kg이상 / 1400kg 이상 비치 ㄹ.할로겐화합물방사차 - 매초 40kg이상 / 1000kg 이상 ㅁ.제독차 - 규조토,가성소다를 각각 50kg이상 비치할 것 3.자체소방대에 두는 화학소방자동차의 대수와 자체소방대원의 수 1) 제조소,일반취급소에서 취급하는제 4류 위험물의 최대 수량의 합이~ ㄱ.12만 배 미만 = 1대 / 5명 ㄴ.12..

59강.예방규정,정기점검 및 정기검사

59강.예방규정,정기점검 및 정기검사 관계인이 예방규정을 정해야하는 제조소 등 *1500이하 벌금 1.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일반취급소 2.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 저장소 3.지정수량의 15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내 저장소 4.지정수량의 2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 탱크 저장소 5.암반탱크저장소 6.이송취급소 1인의 안전관리를 중복하여 선임할 수 있는 제조소 등 동일구내에 있거나 상호 100m 이내의 거리에 있는 저장소 - 동일인이 설치한 경우 *이동탱크 저장소 포함x 1.옥내 탱크 저장소 2.10개 이하의 옥외 저장소 3.10개 이하의 옥내 저장소 4.30개 이하의 옥외탱크저장소 5.10개 이하의 암반탱크저장소 6.간이 탱크 저장소..

58강.탱크시험자의 등록 등

58강.탱크시험자의 등록 등 탱크시험자의 등록 등 등록기준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기술능력 , 시설 , 장비 등록은 시도지사에게 *벌금 - 1년이하,1천만 벌금 소방시설관리업 등록 등 등록기준 - 대통령령 , 기술인력,장비 등 등록에필요한 사항은 행안령에 따른다 등록은 시도지사에게 *벌금 - 3년이하,3천만 벌금 소방시설업 등록 등 등록기준 - 기술인력 , 자본금(자산평가액) 업종별 영업범위 - 대통령령 등록에 필요한 사항 - 행안령 등록은 시도지사에게 *벌금 - 3년이하,3천만 벌금 탱크시험자의 등록신청 신청서 제출 - 시도지사 등록증 교부 - 시도지사가 15일 이내 교부 관리업의 등록신청 신청서 제출 - 시도지사 보완 - 시도지사가 10일이내 보완 요구 등록(증,수첩)을 시도지사가 발급 재교부는 ..

57강.위험물안전관리자

57강.위험물안전관리자 위험물 취급 자격자 1.위험물 기능장,산업기사,기사 - 모든 위험물 2.소방공무원 3년 이상 경력 - 제 4류 위험물 취급만 해당) 3.안전관리자 교육 이수자 - 제 4류위험물만 위험물 안전관리자 *1000만 이하 벌금 1.선임 - 제조소 등 관계인이 30일 이내 선임. 2.14일 이내 소방(본부장,서장)에게 신고. 3.직무대행 ㄱ.여행,질병등의사유 , 책임,퇴직과 동시에 구하지 못하는 경우 ㄴ.직무대행기간 30일 초과 x ㄷ.대리자 자격 - 안전교육받은자 , 대행하는자를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자 안전관리자 *선임하지 않으면 1500이하 벌금 1.선임 - 제조소 등 관계인이 30일 이내 선임. 2.14일 이내 소방(본부장,서장)에게 신고. 소방안전관리자 *선임하지 않으면 300..

56강.위험물 시설의 설치 및 변경

56강.위험물 시설의 설치 및 변경 위험물 시설의 설치 및 변경 1.지정수량이상 위험물 제조소 등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취급시 3년,3천만 이하 벌금 *제조소 등이 아닌장소에서(아무데서나) 취급할 수 있는 경우 ㄱ.시도의 조례로 정한바에 따라 관할 소방서장의 허가를 받아 임시로 90일 이내 저장,취급 가능 ㄴ.군부대~ 군사목적 1)설치 허가 *5년,1억이하 벌금 2)변경허가 *1500이하 벌금 3)변경신고 - 품명,수량,지정수량 배수 변경시 1일전까지 시도지사에 신고 *200이하 과태료. *허가받지않은 설치,변경 가능한 경우 ㄱ.주택의 난방시설을 위한 저장소,취급소 (공동주택의 중앙난방시설은 제외) ㄴ.농예,축산,수산용으로 필요한 (건조,난방)시설을 위한 지정수량 20배 이하인 저장소 *취급소x 4..

54,55강.위험물 안전관리법

54강.위험물 안전관리법 위험물 안전관리법 1)목적 위험물의 저장 취급 및 운반과 이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규정함으로써 위험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여 공공의 안전 확보 소방기본법 - 공공의 안녕,질서유지,복리증진 소방시설안전관리법 - 공공의안전과 복리증진 소방시설공사업법 - 화재로부터 공공의안전을 확보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 위험물안전관리법 - 위험물로 인한 위해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 확보. *임시소방시설 - 화재위험작업 - 인가폭 ㄱ.인화성 / 가연성 / 폭발성 물질을 취급하거나 가연성가스를 발생시키는 작업. ㄴ.용접,용단 등~ ㄷ.전열기구,가열전선 ㄹ.폭발성 부유분진 2)용어의 정의 - 인발 1)위험물 - 인화성,발화성 - 대통령령 2)지정수량 - 최저의 기준 3)제조소 - 제조목적 - 시도지사..

53강.소방기술자

53강.소방기술자 소방기술자 소방시설관리업 1.소방시설 관리사증을 다른사람에게 빌려준자 소방시설관리사로서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쥐업한 자 *1년 이하 , 1천만 벌금 2.소방시설관리업 (등록증,등록수첩)을 빌려준 자. vs 소방시설업 1)소방기술인정(자격,경력)수첩을 다른사람에게 빌려준 자 소방기술자로써 동싱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한 자. - *300만 벌금. 2)소방시설업 (등록증,등록수첩)을 빌려준 자 소방기술자 실무교육 1.대상자 - 소방시설(업,관리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소방기술자 2.실시 - 소방청장이 지정한 안전원 or 실무교육기관 3.실무교육기관의 지정방법,절차,기준등에 필요한 사항 - 행.안령 4.2년 마다 1회 이상 받아야 함. 5.(안전원,실무교육기관)의 장은 실무교육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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