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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소방관계법규 54

28강.특정소방대상물-

28강.특정소방대상물 *소방학개론 37강과 동일 문화 및 집회시설 1)공연장 - 바닥면적 합계가 300m2 이상인 것. 2)집회장 3)관람장 *운동장,체육관으로서 관람석의 바닥면적 합계가 1000m2이상 *관람석이 없거나 바닥면적 합이 1000m2미만이면 운동시설 4)전시장 5)☆동.식물원 *동,식물원o,동물,식물 관련시설x 의료시설 1)병원 2)마약진료소 3)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 노유자시설 4)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직업 재활시설 -> 노유자 시설 위락시설 1.무도장 2.무도학원 *교육연구,근린생활시설 x 3,카지노영업소 4.유원시설업의시설 5.유흥주점(술,노래) 6.단란주점 - 바닥면접 합계 150m2이상 *미만은 근린생활

27강.화재안전정책에 대한 기본 계획 등.

27강.화재안전정책에 대한 기본 계획 등. 화재안전정책 기본계획 등 1)기본계획 ㄱ.수립,시행 - 5년마다 - 국가는 ㄴ.협의 - 전년도 8월 31일 까지 - 소방청장과 관계중앙행정기관장 ㄷ.수립 - 전년도 9월 30일 까지 - 소방청장 2.시행계획 ㄱ.수립,시행 - 매년 - 소방청장 ㄴ.수립 - 전년 10월 31일까지 - 소방청장 3.세부시행계획 ㄱ.수립,시행 -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 도지사 ㄴ.수립 - 전년도 12월 31일 까지. 4.기본계획,시행계획,세부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 - 대통령령 소방기본법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 등 1)종합계획 ㄱ.수립,시행 - 5년마다 소방청장 ㄴ.수립 - 전년도 10 월 31일 까지 2)세부계획 ㄱ.수립,시행 - 매년 시도지사 ㄴ.수립 - 전년도..

26강.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

26강.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 소방시설 안전관리법. 화재에방,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 관련 1)목적 : 화재,재난 재해,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기위하여, 화재의 예방과 안전관리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소방시설등의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복리증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소방기본법 - 공공의안녕,질서유지,복리증진이 목적. 기본법 - 소방대상물 - 항구에 메어둔 선박 +@ 안전관리법 - 특정 소방대상물 -(대통령령 지정)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하는 소방대상물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하는 소방대상물. 소방시설 - 대통령령 지정. ㄱ.소화설비 *소화기구,자동소화장치,스프링..

25강.한국소방안전원,보칙-손실보상

25강.한국소방안전원,보칙-손실보상 한국소방안전원 1)설립목적 소방기술과 안전관리 기술의 (향상),(홍보) 그 밖의 교육 훈련 등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의 수행과 (소방관계종사자의) 기술향상을 위하여 한국소방 안전원을 (소방청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 2)설립 - 법인 3)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 4)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소방청장)의 인가를 받아야한다. 5)정관기재사항 ㅁ - 목적 ㅁ - 명칭 ㅅ - 사무소 ㅅ - 사업관련사항 이 - 이사회 관련사항 회 - 회원,임원,직원관련사항 재 - 재정 및 회계관련사항 정 - 정관변경관련사항 6)안전원의 업무 ㄱ.소방,안전관리기술 관련 교육,조사,연구 ㄴ.소방,안전관리기술의 각종 간행물 발간 ㄷ.대국민홍보..

24강.화재의 조사

24강.화재의 조사 소방산업의 육성,진흥 및 지원 화재조사 1)화재조사자의 지역 전담 조사반의 운영 등 *화재조사에 필요한 사항 - 행.안령 2)소방청장,본부장,서장 - 관계인에게 보고 및,서류제출 요청가능.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해야함 , 비밀 누설 금지 3)관계공무원이 화재사실을 인지하는 즉시 장비를 활용해 실시되어야 한다. ☆화재조사의 구분 1)화재의 원인조사 : 발화,발견,연소.피난,소방시설 ㄱ.발화 ㄴ.발견통보 및 초기소화 ㄷ.연소상황조사 - 연소경로,확대 원인 ㄹ.피난경로,피난상에 장애요인등의 상황 ㅁ.소방시설 등 사용 및 작동 상황. 2)화재의 피해조사 :인명,재산 ㄱ.인명피해조사 - 소방활동 중 발생한 사망자 및 부상자(사람ㅇ) ㄴ.재산피해조사 -소방관련 피해 (사람x) *수사기관에..

22강.소방신호 종류

22강.소방신호 종류 화재예방,훈련,경계 등 방법,절차. - 행안령 타종 사이렌,통풍대,게시판,기(깃발) *방송x -> 대상이 소방대원이라 1)경계 신호 - 화재위험 경보시 1타 , 2타 5초간격 30초 3회 2)발화 신호 난타 5초간격 5초 3회 3)해제 신호 상당 간격 1타 씩 1분 1회 4)훈련신호 -소방대의 비상소집 3타 10초 1분 3회 관계인 소방활동(의무) - 경보발령,피난유도 등 *의무불이행시 100만원 이하 벌금 소방자동차 우선통행 (물위 통) - 도로교통법 , 출동,훈련시 사이렌 사용가능 *출동방해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이하 벌금 소방대 긴급통행 - 물위를 통행가능 소방활동구역의 설정 - 출입이 가능한자(대통령령 지정) / 소방대장 지정. 1)소방활동구역안의 소방대상물의 관계인..

21강.소방안전교육사

21강.소방안전교육사 소방안전교육사 *소방시설관리사랑 유사함. 1.시험 실시 필요사항 - 대통령령 2.시험의 실시 - 소방청장 3.2년마다 1회 시행 4.시행일 90일 전까지 공고 5.소방안전교육의 기획,진행,분석,평가,교수 업무. 시험위원의 자격 1)간부직(소방위) 이상 소방공무원. 2)박사학위나 조교수 이상 2년 이상 재직한 사람. *(소방관력학과,교육학과,응급구조학과) 3)소방안전교육사 위원수 1)응시자격 심사위원 : 3명 2)시험위원 ㄱ.출제위원 : 시험과목별 3명 ㄴ.채점위원 : 5명 배치대상별 배치기준. *2명이상 배치, 규모적은소방서,시,도지부소방안전원만 1명이상 1)소방청 2)소방본부 3)소방서 - 1명 이상 4)한국소방안전원 ㄱ.본회 ㄴ.시도지부 - 1명이상. 5.한국소방산업기술원 *결격..

20강 소방활동,소방지원활동

20강 소방활동,소방지원활동 공통점 - 소방청장,소방본부장,소방서장이 소방대를 지휘하여 하는 일. 1.소방활동 : 화재,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 발생 2.소방지원활동 (7) : 공공의 안녕,질서유지,복리증진을 위하여 하는 업무. 1)산불 - 예방 진압등의 지원활동 2)자연재해 - 급수,배수 제설 등의 지원활동 3)집회 - 각종 행사시 사고에 대한 근접대기 지원활동 4)화재,재난,재해 *피해복구 단계(직후x) 지원 활동 5)군,경찰 - 훈련 지원활동 ☆6)소방시설 오작동 신고에 따른 조치활동 7)방송제작 등 촬영 지원 활동 3.생활안전활동(7) : 신고가 접수된 생활 안전 및 위험 제거 활동.(화재,재난,재해 등 소방활동 제외) 1)붕괴,낙하가 우려되는 고드름,나무 등의 위험구조물 제거 2)벌 등의..

19강 불의 사용에 있어서 지켜야하는 사항,특수가연물, 저장,취급

19강 불의 사용에 있어서 지켜야하는 사항,특수가연물, 저장,취급 특수가연물 품명 / 수량. 면화류 200kg .나무껍질 대패밥 400kg .넝마,종이,부스러기 1000kg 사류 1000kg 볏짚류 1000kg 석탄.목탄류 10000kg 가연성고체류 3000kg이상 가연성엑체류 2m세제곱 목재가공품,나무부스러기 10m세제곱 합성수지 *표면적이 넓어서 화재 발생시 진압 어려움 화재 확산속도 빠름 저장,취급 기준. - 대통령령으로 지정 1)품명,최대수량,화기취급금지 표지 설치 *살수설비,대형수동식 소화기를 설치시 수치 증가 가능 *석탄,목탄류는 발전용으로 저장하는 경우는 포함하지않는다 2)쌓는 높이 기준 : 10m 이하 ->15m 이하 3)바닥면적 ㄱ 50m제곱 이하 ->200m제곱 이하 ㄴ.석탄 목탄류 :..

18강. 소방력의 동원 . 화재예방조치.화재경제지구의 지정

18강. 소방력의 동원 . 화재예방조치.화재경제지구의 지정 2.소방력의 동원 해당 시,도의 의 소방력으로 원활한 소방활동이 힘들거나 국가적 차원의 소방활동일 떄 1)동원 요청 - 소방청장이 각 시도지사에게. 2)동원된 소방력의 지원,파견 요청 - 소방청장이 각 시도지사에게. 3)동원된 소방대원은 - 상황이 발생한 소방본부장,서장의 지휘에 따른다. *소방청장이 직접 소방대 편성시 - 소방청장의 지휘에 따른다. *발생한 경비의 부담에 관한 사항 - 대통령령(국고보조) *발생한 경비의 부담은 상황이 발생한 시,도에서 부담하는게 원칙 *동원된 민간인력이 부상,사망 등 시에도 시도의 의례에 따라 시,도에서 부담 화재예방과 경계 화재 예방 조치 (화재 발생전 대비) 1) 명령권자 : 소방본부장,서장 관계인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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