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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소방관계법규 54

41강.소방시설 관리사,자체점검

41강.소방시설 관리사,자체점검 자체점검 1)작동기능점검 ㄱ.점검자의 .자격 - 관계인,소방안전관리자,관리업자 ㄴ.점검시기 - 연 1회이상 ㄷ.점검대상 제외 항목 (밑에 3개를 제외한 특정소방대상물) 1.소화기구만을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 2.특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 3.위험물제조소 등 2)종합정밀점검 ㄱ.점검자의 .자격 - 관계인x,소방안전관리자,관리업자 ㄴ.점검시기 - 연 1회이상 *특급은 반기에 1회(*분기x) ㄷ.점검대상 1.연면적 1000m2 이상 - 옥내자탐공 - 옥내소화전 , 자탐설비가 설치된 공곡기관 2.연면적 2000m2 이상 - 다영특 - 다중이용업의 영업장이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스 -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 대상물 3.연면적 5000m2 이상 - 물특 - 물분무등 소화설비가 ..

40강.소방안전특별관리시설물

40강.소방안전특별관리시설물 소방안전 특별관리 시설물 1.철도,도시철도,공항,항만시섫 2.지정문화재인 시설 3.산업단지,산업기술단지 4.초고층 건축물 및 지하연계복합건축물 5.수용인원 1000명 이상 영화상영관 6.점포수 500개 이상 전통시장 7.석유비축시설,천연가스 인수 기지 및 공급망. 8.발전사업자가 가동중인 발전소 소방안전특별관리 *(기본,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 - 대통령령 1.기본계획 ㄱ.수립,시행 - 5년마다 소방청장 ㄴ.수립 - 전년도 10월 31일 까지 2.시행계획 ㄱ.수립,시행 - 매 년 시도지사 ㄴ.수립 - 전년도 12월 31일까지 화재안전정책 *(기본,시행,세부시행) 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 - 대통령령 1.기본계획 ㄱ.수립,시행 - 5년마다 국가는 ㄴ.협의 -전년..

39강.소방안전 관리자의 선임 대상자

39강.소방안전 관리자의 선임 대상자 특급소방안전관리자 자격기준 1)소방공무원 20년 이상 2)소방(시설관리사,기술사) 3)특급 시험 합격 (시험 자격요건) *소방 공무원 10년 이상 *소방(행정학,안전공학) 분야~ 석사 학위 이상 취득 & 2년 이상 1급 실무 경력 *소방안전 관리학과 전공,졸업 - 2년 이상 1급 실무 경력 *소방안전 관련학과 전공,졸업 - 3년 이상 1급 실무 경력 *소방안전관련 교과목 12학점 이상 이수 - 3년 이상 1급 실무 경력 1급 - 5년이상 실무 경력시 특급 자격 or 2년 실무 +특급 시험 합격 1)소방공무원 7년 이상 2)소방설비 (기사,산업기사) - 7년 이상 실무경력시 특급 자격. or 3년이상 + 특급 시험 합격 3)(위험물,가스,전기안전)관리자 선임된 사람이 ..

38강.특정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

38강.특정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 소방안전관리자 1)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30일 이내 선임 2)(6)완공일,용도변경사실,선임안내,해임,공동,대행종료일 3)선임 후 14일 이내 신고 - 소방본부장,서장 *벌칙 - 300이하 벌금 소방안전관리 보조자 1)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30일 이내 선임 2)(3)완공일,선임안내,해임 3)선임 후 신고 - 소방본부장,서장 관계인과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 과태료 1)소방계획 2)자위소방대 3)근무자 및 거주자 4)소방시설 5)피난시설 6)화기취급의 감독 7)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3급 - 자탐설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공동 1)지하층 제외 층수 11층 이상 고층건축물 2)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5000이상 or 5층 이상 3)판매시..

37강.방염

37강.방염 *불 ㄱ.불꽃(화염) -외부점화원 ㄴ.불티(불똥) -내부점화원 방염성능 기준 1)버너 불꽃 제거 후 불꽃을 올리며 연소제거에 걸리는 시간 20초 이내 2)버너 불꽃 제거 후 불꽃 올리지아니하고 화염이 없어지는데 걸리는 시간 30초이내 3)그 시간동안 탄화면적 50 cm2 이내 4)탄화길이 20cm 이내. 5)정염횟수 3회 이상 6)최대연기밀도 - 400 이하 방염처리 이상 실내장식물 배치해야하는 특정소방대상물 1)층수 (지하층 제외)11층 이상인 (아파트제외) 2)건축물의 옥내에 있는 시설로서~ ㄱ.문화 및 집회시설. ㄴ.종교시설 ㄷ.운동시설(수영장 제외) *습도 높으면 불이 안 붙음 3)근방의교 ㄱ.근린생활시설 중 의원. ㄴ.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촬영소 ㄷ.의료시설 ㄹ.교육연구시설 중 합..

36.소방시설 설치 안해도 되는 특정소방대상물,소방시설 범위

36.소방시설 설치 안해도 되는 특정소방대상물,소방시설 범위 *화재안전,내진설계 기준은 소방청장이 고시 ☆소방시설 설치 안해도 되는 특정소방대상물과 소방시설 구분 1)화재 위험도가 낮은 특정소방대상물 ㄱ.석재,불연성금속 - 옥외소화전 , 연결살수설비 ㄴ.소방대가 조직되어 24시간 근무하는 청사,차고 - x x x x 2)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특정소방대상물 ㄱ.펄프,음료수 - 스프링쿨러,상수도소화용수설비,연결살수설비 ㄴ.정수장,수영장 - 자탐설비 상수도소화용수설비 연결살수설비 3)화재안전기준을 달리 적용해야하는 특정소방대상물 ㄱ.원자력발전소,핵폐기물 - 연결송수관설비,연결살수설비 4)자체소방대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자위소방대랑 다름. ㄱ.자체소방대가 설치된 위험물 제조소 등 사무실 - 옥내소화..

35강.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현장에 설치하는 임시소방시설 유지,관리

35강.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현장에 설치하는 임시소방시설 유지,관리 화재위험 작업 - 임시소방시설 1.인가폭 - 인화성,가연성,폭발성 물질을 취급하거나 가연성 가스를 발생시키는 작업. 2,용접,용단 등 불꽃을 발생시키거나 화기를 취급하는 작업 3.전열기구,가열전선 등 열을 발생시키는 기구를 사용하는 작업 4.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폭발성 부유 분진을 발생시킬 수 있는 작업 임시소방시설 공사의 규모 1.소 - 소화기 - 건축허가 등 동의를 얻어야하는 공사 중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작업현장. 2.간 - 간이소화장치 - 연면적 3000m2이상이거나 , 지하층,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이상 & 바닥면적 600m2이상 3.비 - 비상경보장치 - 연면적 400m2이상이거나 지하층,무창층 바닥면적 150m2..

32강,33강,34강 (소화,경보,피난구조)설비 설치기준

32강.소화설비설비기준 *소방학개론 39강 1.소화기구 - 연면적 33m2 이상. 2.주거용 주방 자동소화장치 *아파트 등 및 30층 이상 오피스텔의 모든 층 3.옥내소화전 설비 1)1000m 이상 터널 2)특수가연물 저장,취급 시설 750배 이상 3)차고,주차장 - 면적 200m2이상인 층이 있는 것 4)연면적 3000m2 이상 바닥면적 600m2 이상 - 지하층,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이상인 층 중 5)연면적 1500m2이상 바닥면적 300m2 이상 - 근린,판매 시설 4.옥외소화전 설비 1)지상 1층 및 2층의 바닥면적 합계 9000m2이상 2)750배 이상 특수 가연물 저장,취급시설 5.스프링클러설비 1)문 - 문화 및 집회시설 - 수용인원 100명 이상 2)판 - 판매,운수 창고시설(물류터미널 ..

30,31강.건축허가등의 동의

소방학개론 38강과 동일 건축허가등의 동의 *건축허가는 소방기능은 아니지만 동의하는 절차가 소방기능이다. 행정기관이 소방본부장,서장의 동의를 얻어야한다. 1)5일 이내 동의여부 회신 *특급은 10일 이내 2)4일 이내 제출서류 보완 *1,2->관할소방(본부장,서장)이 행정기관에게 회신하고 보완요구 가능 3)7일 이내 건축허가 취소 4)지체없이 용도변경신고 수리 *\행정기관이 3,4업무시 -> 관할소방(본부장,서장)에게 해당 사실 보고, 건축 동의 대상물 범위 1.연면적 400m2이상 ㄱ.학교 - 100 이상 ㄴ.노유자 - 200 이상 ㄷ.정신 - 300 이상 2.층수 6층 이상 3.지하층 무항층 바닥면적 150(공연장 100) 이상 4.차고ㅡ주차장 - 바닥면적 200 이상 5.기계장치 주차시설 - 20대..

29강.소방특별조사

29강.소방특별조사 *소방학개론 37강과 동일 소방특별조사 1)소방청장,본부장,서장 이 관계공무원에게 시킬 수 있으며 공정하게 소방특별조사대상을 선정하여야 하고, 외부전문가 참여가능 *외부전문가 - 소방시설관리사,소방기술사, 소방방재분야 전문지식 보유자 *외부전문가에게 수당,여비,경비를 지급 가능하다 2)개인 주거의 경우 개인의 승낙이 있거나 화재발생우려가 뚜렷하여 긴급한 필요가있는경우 가능하다. 3)해당사유 ㄱ.자체점검이 불안전,불성실 한 경우 ㄴ.화재경계지구에 대한 소방특별조사 ㄷ.국가적인행사의 주요개최장소 및 이웃장소 ㄹ.화재가 자주 발생하였거나 발생위험이 높다고 판단되거나 발생우려가 뚜렷한 경우 ㅁ.화재발생시 피해의 우려가 현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소방특별조사 위원회 구성,위원장 - 소방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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