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강.소방시설 공사업법
소방시설 공사업법
1)목적 : 소방시설 공사 및 소방기술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방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키고 소방기술을 진흥시켜
화재로부터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
소방기본법 - 공공의 안녕,질서유지,복리증진
소방시설안전관리법 - 공공의 안전과 복리증진.
소방시설공사업법 - 공공의 안전 , 국민경제
소방시설업
1.소방시설 설계업
2.소방시설 공사업.
3.소방시설 감리업
4.방염처리업
*소방시설 관리업 x
소방시설업 등록 등
1.등록기준
ㄱ.기술인력
ㄴ.자본금(자산평가액) - 소방시설 공사업만 해당
2.업종별 영업범위 - 대통령령
3.등록에 필요한 사항 -행안령
4.등록 - 시도지사.
*벌칙 - 3년 이하 징역, 3천이하 벌금
소방시설업 등록 신청
1.신청서 제출 - (소방시설업자)협회
2.보완 - 10일이내 협회에
3서면심사 및 확인 결과 송부 - 협회에서 시도지사에 7일 이내
*보완 요구시 보완이 완료된 날 기준)
4.등록증&등록수첩 발급 - 시도지사(협회 경유하여)가 접수일부터 15일 이내
☆*타인에게 빌려주면 300이하 벌금. - 관리업에선 1년,1천만
5.등록증&등록수첩 재발급 - 시도지사(협회 경유하여)가 접수일부터 3일 이내
소방시설 관리업 등록 등
1.등록기준 - 대통령령
ㄱ.기술인력
ㄴ.장비등
2.업종별 영업범위 - x
3.등록에 필요한 사항 -행안령
4.등록 - 시도지사.
*벌칙 - 3년 이하 징역, 3천이하 벌금
소방시설 관리업 등록 신청
1.신청서 제출 - 시,도지사
2.보완 - 10일이내 시도지사
3서면심사 및 확인 결과 송부 - x
4.등록증&등록수첩 발급 - 시도지사가 *날짜규정 x
☆*타인에게 빌려주면 1년,1천만
5.등록증&등록수첩 재교부 - 시도지사가 접수일부터 3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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