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소방관계법규

45강.소방시설 공사업법

꾸준거북 2021. 2. 10.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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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강.소방시설 공사업법

 

소방시설 공사업법

1)목적 : 소방시설 공사 및 소방기술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방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키고 소방기술을 진흥시켜

화재로부터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

 

소방기본법 - 공공의 안녕,질서유지,복리증진

소방시설안전관리법 - 공공의 안전과 복리증진.

소방시설공사업법 - 공공의 안전 , 국민경제

 

소방시설업

1.소방시설 설계업

2.소방시설 공사업.

3.소방시설 감리업

4.방염처리업

*소방시설 관리업 x

 

소방시설업 등록 등

1.등록기준

ㄱ.기술인력

ㄴ.자본금(자산평가액) - 소방시설 공사업만 해당

2.업종별 영업범위 - 대통령령

3.등록에 필요한 사항 -행안령

4.등록 - 시도지사.

*벌칙 - 3년 이하 징역, 3천이하 벌금

 

소방시설업 등록 신청

1.신청서 제출 -  (소방시설업자)협회

2.보완 - 10일이내 협회에

3서면심사 및 확인 결과 송부 - 협회에서 시도지사에 7일 이내

*보완 요구시 보완이 완료된 날 기준)

4.등록증&등록수첩 발급 - 시도지사(협회 경유하여)가 접수일부터 15일 이내

☆*타인에게 빌려주면 300이하 벌금. - 관리업에선 1년,1천만

5.등록증&등록수첩 재발급 - 시도지사(협회 경유하여)가 접수일부터 3일 이내

 

소방시설 관리업 등록 등

1.등록기준 - 대통령령

ㄱ.기술인력

ㄴ.장비등

2.업종별 영업범위 - x

3.등록에 필요한 사항 -행안령

4.등록 - 시도지사.

*벌칙 - 3년 이하 징역, 3천이하 벌금

 

소방시설 관리업 등록 신청

1.신청서 제출 - 시,도지사

2.보완 - 10일이내 시도지사

3서면심사 및 확인 결과 송부 - x

4.등록증&등록수첩 발급 - 시도지사가 *날짜규정 x 

☆*타인에게 빌려주면 1년,1천만

5.등록증&등록수첩 교부 - 시도지사가 접수일부터 3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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