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강.소방시설관리사 , 소방시설관리업
소방시설 관리사 응시자격 - 2,3년 이상
1.소방기술사 - 건축사,위험물 기능장
2.이공계분야
ㄱ.박사학위
ㄴ.석사학위 - 2년 이상 실무 경력
ㄷ.학사학위 - 3년 이상 실무 경력
3.소방안전관리자
ㄱ.특급 - 2년 이상 실무 경력
ㄴ.1급 - 3년 이상 실무 경력
ㄷ.2급 - 5년 이상 실무 경력
ㄹ.3급 - 7년 이상 실무 경력
4.소방안전공학분야
ㄱ.석사학위이상
ㄴ.소방실무 경력 2년 이상.
5.위험물 산업기사,기능사 - 3년 이상 실무 경력
6.소방관련학과 학사 학위 이상 - 3년 이상 실무 경력
7.산언안전기사 -3년 이상 이상 실무 경력
8.소방설비기사 - 2년 이상 실무 경력
9.소방설비산업기사 - 3년 이상 실무 경력
10.소방공무원 - 5년 이상 실무 경력
소방시설 관리업 등록 등
1.등록기준 - 대통령령 / 기술인력,장비 등
2.등록에 필요한 사항 - 행안령
3.등록 - 시도지사
*벌칙 - 3년 이하 , 3천 이하 벌금
등록 신청
1.신청서 제출 - 시도지사
*제출서류 - 등록신청서,기술자격(증,수첩),기술인력연명부
2.보완필요시 - 시도지사가 10일 이내 보완요구.
3.소방시설관리업 (등록증,등록수첩) 발급 - 시도지사.
*타인에게 빌려주면 1년 이하 , 1천 이하 벌금
4.재교부 - 시도지사 , 3일이내
변경 신고 - 200 이하 과태료
1.신고 - 시도지사
2.신고서 제출 - 시도지사,30일 이내
3.(등록증,등록수첩) 교부 - 시도지사가 5일 이내
☆4.변경신고사항
ㄱ.명칭,상호,영업소 소재지 - 등록증,등록수첩
ㄴ.대표자 - 등록증,등록수첩
ㄷ.기술인력 - 등록증x,등록수첩,기술인력 연명부,기술자격(증,수첩)
지위승계 신고 - 200 이하 과태료
1.신고 - 시,도지사
2.신고서 제출 - 시도지사,30일 이내
3.(등록부,등록수첩)교부 - 시도지사,날짜규정x
4.지위승계신고
ㄱ.상속인
ㄴ.양수인
ㄷ.합병법인 - 합병시 (전속,설립)되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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