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소방관계법규

42강.소방시설관리사 , 소방시설관리업

꾸준거북 2021. 2. 10.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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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강.소방시설관리사 , 소방시설관리업

 

소방시설 관리사 응시자격 - 2,3년 이상

1.소방기술사 - 건축사,위험물 기능장

2.이공계분야 

ㄱ.박사학위

ㄴ.석사학위 - 2년 이상 실무 경력

ㄷ.학사학위 - 3년 이상 실무 경력

3.소방안전관리자

ㄱ.특급 - 2년 이상 실무 경력

ㄴ.1급 - 3년 이상 실무 경력

ㄷ.2급 - 5년 이상 실무 경력

ㄹ.3급 - 7년 이상 실무 경력

4.소방안전공학분야

ㄱ.석사학위이상

ㄴ.소방실무 경력 2년 이상.

5.위험물 산업기사,기능사 - 3년 이상 실무 경력

6.소방관련학과 학사 학위 이상 - 3년 이상 실무 경력

7.산언안전기사  -3년 이상 이상 실무 경력

8.소방설비기사 - 2년  이상 실무 경력

9.소방설비산업기사 - 3년  이상 실무 경력

10.소방공무원 - 5년  이상 실무 경력

 

소방시설 관리업 등록 등

1.등록기준 - 대통령령 / 기술인력,장비 등

2.등록에 필요한 사항 - 행안령

3.등록 - 시도지사

*벌칙 - 3년 이하 , 3천 이하 벌금

 

등록 신청

1.신청서 제출 - 시도지사

*제출서류 - 등록신청서,기술자격(증,수첩),기술인력연명부

2.보완필요시 - 시도지사가 10일 이내 보완요구.

3.소방시설관리업 (등록증,등록수첩) 발급 - 시도지사.

*타인에게 빌려주면 1년 이하 , 1천 이하 벌금

4.재교부 - 시도지사 , 3일이내

 

변경 신고 - 200 이하 과태료

1.신고 - 시도지사

2.신고서 제출 - 시도지사,30일 이내

3.(등록증,등록수첩) 교부 - 시도지사가 5일 이내

☆4.변경신고사항

ㄱ.명칭,상호,영업소 소재지 - 등록증,등록수첩

ㄴ.대표자 - 등록증,등록수첩

ㄷ.기술인력 - 등록증x,등록수첩,기술인력 연명부,기술자격(증,수첩)

 

지위승계 신고 - 200 이하 과태료

1.신고 - 시,도지사

2.신고서 제출 - 시도지사,30일 이내

3.(등록부,등록수첩)교부 - 시도지사,날짜규정x

4.지위승계신고

ㄱ.상속인

ㄴ.양수인

ㄷ.합병법인  - 합병시 (전속,설립)되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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