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강.감리, 감리업자
감리업자의 업무. - 적법성,적합성,지도&감독,성능시험
*벌칙 - 1년,1천만
1.소방시설등의 설치계획표의 적법성 검토
-피난시설
-실내장식물의 불연화와 방염물품의~
2.소방시설등의 (설계도서,설계변경사항,시공상세도면)의 적합성 검토
3.소방시설등의 시공이 설계도서 및 화재안전 기준에 맞는지 지도감독
4.완공된 소방시설등의 성능시험.
공사감리자 지정신고 *과태료
1.신고 - 관계인이 착공신고일까지 소방(본부장,서장)에게 신고
2.통보 - 소방(본부장,서장)이 2일 이내 신고인에게 통보.
공사감리자 변경신고 *과태료
1.신고 - 관계인이 30일 이내 소방(본부장,서장)에게 신고
2.통보 - 소방(본부장,서장)이 2일 이내 신고인에게 통보.
공사감리자를 지정해야하는 소방시설 등 시공
1,(옥내,옥외)소화전설비 를 신설,개설 또는 증설
2.스프링클러설비 를 신설,개설 또는 증설하거나 방호,방수구역을 증설할 때
4.물분무등 소화설비 를 신설,개설 또는 증설하거나 경계구역을 증설할 때
5.비상방송설비를 신설 또는 개설 할 떄
6.통합감시시설을 신설 또는 개설 할 떄
7.자탐설비를 신설 또는 개설 할 떄
8.비상조명등을 신설 또는 개설할 떄
9.소화용수설비를 신설 또는 개설할 떄
소화활동설비(6)
10.비상콘센트설비를 신설,개설하거나 전용회로를 증설
11.무선통신보조설비를 신설 또는 개설
12.연소방지설비를 신설 또는 개설거나 살수구역을 증설
13.제연설비를 신설 ,개설하거나 제연구역을 증설
14.연결송수관설비를 신설또는 개설할 떄
15.연결살수관설비를 신설또는 개설하거나 송수구역을 증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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