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강.등록사항의 변경
소방시설업 - 등록사항의 변경
1.신고 - 시도지사 - *x시 200이하 과태료
2.신고서제출 -30일 이내 협회
3.발급 -5일 이내 협회.
4.변경신고사항
ㄱ.상호(명칭),영업소 소재지
ㄴ.대표자
ㄷ.기술인력.
소방시설 관리업 - 등록사항의 변경
1.신고 - 시도지사
2.신고서제출 -30일 이내 시도지사
3.교부 -5일 이내 시도지사
4.변경신고사항
ㄱ.상호(명칭),영업소 소재지
ㄴ.대표자
ㄷ.기술인력.
소방시설업 지위승계 신고 -과태료
1.신고 - 시도지사
2.신고서제출 - 30 일 이내 협회
3.서면심사 및 확인결과보고 - 협회가 시도지사에게 7일 이내 보고.
4.발급 - (협회를 경유하여)시도지사가 (결과보고 받은 날부터) 3일 이내 발급
5.지위승계 신고
ㄱ.상속인
ㄴ.양수인
ㄷ.합병법인(합병 후 존속,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ㄹ.폐업신고로 등록이 말소된 후 6개월 이내 재등록한 자.
관리업 지위승계 신고 -과태료
1.신고 - 시도지사
2.신고서제출 - 30 일 이내 시도지사
3.서면심사 및 확인결과보고 - x
4.교부 - 시도지사.날짜 x
5.지위승계 신고
ㄱ.상속인
ㄴ.양수인
ㄷ.합병법인(합병 후 존속,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소방시설 관리사 - 자격취소
1.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결격사유
3.관리사증을 빌려준 경우
4.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한 경우
소방시설 관리업 - 등록취소
1.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결격사유
3.(등록증,등록수첩)을 빌려준 경우
소방시설업 - 등록취소
1.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결격사유
3.영업정지 기간 중 공사를 한 자
기계분야.
1.소화설비
ㄱ.소화기구
ㄴ.자동소화장치
ㄷ.옥내소화전설비
ㄹ.옥외소화전설비
ㅁ.스프링쿨러소화설비
ㅅ.물분무등 소화설비
2.피난구조설비
ㄱ.피난기구
ㄴ.인명구조기구.
3.소화용수설비
ㄱ.상수도 소화용수 설비
ㄴ.소화수조,저수조
ㄷ.그밖의 소화용수 설비
4.소화활동설비
ㄱ.연소방지설비
ㄴ.제연설비
ㄷ.연결송수관설비
ㄹ.연결살수 설비
전기분야
1.경보설비
ㄱ.단독경보형감지기
ㄴ.비상경보설비
ㄷ.시각경보기
ㄹ.무전경보기
ㅁ.가스누설경보기
ㅅ.자탐설비 - 자동 화재 탐지 설비
ㅇ.자탐속보 - 자동 화재 속보 설비
ㅈ.비방설비 - 비상 방송 설비
ㅊ.통감시설 - 통합 감시 시설
2.피난구조설비
ㄱ.유도등
ㄴ.비상조명등
ㄷ.휴대용 비상조명등
3.소화활동설비
ㄱ.비상콘센트설비
ㄴ.무선통신보조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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