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소방관계법규

49강.착공신고

꾸준거북 2021. 2. 11.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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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강.착공신고

 

착공신고

 

1)(착공,변경)신고 -> 시공 -> 완공검사 = 현장확인 or 감기결과보고서 제출

2)공사감리자 (지정,변경)신고 - 감리 -> 감리결과보고서를 제출 , 서면 통보 해야함

 

*시공 - 공사업자 - 소방기술자 배치 *200 이하 과태료

*변경신고 - 시공자,소방기술자,소방시설의 종류를 변경시 -

 

*감리 - 감리업자 - 감리원 배치 *300 이하 벌금

*감리결과 서면 통보 - 관계인,도급인,공사를 감리한 건축사.

 

*성능위주의 설계 - 위반시 1년,1천만 이하 벌금.

1)신축만 해당,

2)용도,위치,구조,수용인원,가연물의 종류 및 양 등을 고려하여 설계하는 것.

3)기술인력 - 소방기술사 2명 이상 필요

4)설계의 범위 - 대통령령

 

착공신고

1.신고 - 소방본부장,소방서장

2.신고서 제출 - 소방본부장,소방서장 / 착공전까지

3.신고인에게 통보 - 소방(본부장,서장)이 신고인에게 2일 이내 통보

4.제출서류

ㄱ.등록증사본,등록수첩

ㄴ.공사계약서사본

ㄷ.설계도서

ㄹ.기술등급증명서류

ㅁ.하도급, 하도급 통지서 사본 등

 

변경신고

1.신고 - 소방본부장,서장

2.신고서제출 - 소방본부장,서장에게 30일 이내

3.신고인에게 통보 - 소방(본부장,서장)이 신고인에게 2일 이내 통보

4.변경신고사항 - 시공자,소방기술자,소방시설의 종류

 

착공신고를 해야하는 소방설비

*노랑색은 증설 공사떄 빠지는 애들.

 

1.신설하는 공사 - 설비

1)소화설비(4)

ㄱ.(옥내,옥외) 소화전설비

ㄴ.스프링클러 설비등

ㄷ.물분무등소화설비

2)경보설비(3)

ㄹ.비상(경보,방송)설비 *방송 - 정보통신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 제외(착공신고x)

ㅁ.자탐설비

3)ㅅ.소화용수설비 *기계설비공사업자,상하수도설비공사업자가 공사시 제외(착공신고x)

4)소화활동설비(6)

ㅇ.비상콘센트설비 - *전기공사업자가 공사시 제외(착공신고x)

ㅈ.무선통신보조설비- *정보통신공사업자가 공사시 제외(착공신고x)

ㅊ.연소방지설비

ㅋ.제연설비- *기계설비 공사업자가 공사시 제외(착공신고x)

ㅌ.연결(송수관,살수)설비

 

2.증설하는 공사 - 설비 및 구역

1)소화설비(4)

ㄱ.(옥내,옥외) 소화전설비

ㄴ.스프링클러 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

ㄷ.물분무등소화설비의 경계구역

2)경보설비(1)

ㄹ.자탐설비의 경계구역

4)소화활동설비(5)

ㅁ.비상콘센트설비의 전용회로

ㅂ.연소방지설비의 살수구역

ㅅ.제연설비의 제연구역- *기계설비 공사업자가 공사시 제외(착공신고x)

ㅇ.연결(송수관,살수)설비의 (송수,살수)구역

 

☆3.개설,이전,정비 시 소방시설을 구성하는 것

ㄱ.수신반

ㄴ.소화펌프

ㄷ.동력감시제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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