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공사업법 1조 (목적) 소방시설공사 및 소방기술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소방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키고 소방기술을 진흥시켜 화재로부터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한다. 소방 기본법 -> 공공 안전 , 질서유지 , 복리증진 소방안전관리법 -> 공공안전 , 복리증진 소방시설 공사업법 -> 공공안전 -> 국민경제 이바지 법 제 2조(정의) 1)소방시설 설계업 시방시설공사에 기본이 되는 공사계획,설계도면,설계설명서,기술계산서 및 이와관련된 서류를 작성하는 영업 2)소방시설 공사업 설계도서에 따라 소방시설을 신설,증설,개설,이전 및 정비하는 영업 3)소방공사 감리업 소방시설공사에 관한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하여 소방시설공사가 설계도서와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시공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