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소방관계법규

43강.소방시설 관리업의 운영,소방용품

꾸준거북 2021. 2. 10.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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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강.소방시설 관리업의 운영,소방용품

 

보조기술인력

*아래 + 소방 기술인정 자격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이어야한다

1.소방설비(기사,산업기사)

2소방공무원 3년 이상

3.소방관련학과

4.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경력,학력)

 

소방시설관리사 시험 응시자격

1.소방공무원 5년 이상

 

위원회 위원 자격기준

1.과장급직위 이상 소방공무원

*지방 - 시도 소속 소방공무원

 

시험위원 자격 기준

1.간부직(소방위) 이상 소방공무원

 

소방용품.

1.소화기구(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소화용구 제외)

2.소화전,소방호스,관창,스프링클러헤드 기동용~... 

3.수감중발음 - 수신기,감지기,중계기,발신기(송신기x),음향장치(경종만 해당)

4.피난사다리,구조대,완강기(간이완강기 및 지지대 포함)

5.공기호흡기(충전기 포함)

6.예비전원이 내장된 비상조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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