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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소방관계법규 54

17강.소방용수시설 설치기준,응원

17강.소방용수시설 설치기준,응원 소방용수시설 설치 기준 / (소방학개론 26강 소방용수시설이랑 겹침) 1.공통기준 1)주거,상업,공업지역 - 수평거리 100m 이하가 되게 설치 2)그 밖의 지역 - 수평거리 140m 이하. 2.개별기준 1)소화전 - 지상식 / 지하식 *연결금속구 : 65mm / 상수도와 연결 2)급수탑 - *기준 급수배관구경 100mm이상 / 개폐 벨브(눈 높이) : 지상 1.5m(어꺠 높이) 이상 1.7m 이하(머리높이) 3)저수조 : *4.5 m 이하(낙차) / 0.5m 이상 (수심) / 60cm 이상 (흡수관 투입구 구경) *소방펌프차 접근이 용이 / 토사물 쓰레기 처리시스템 / 상수도에 연결되어 자동급수. *지면으로부터 0.5m(무릎) / 1m(허리) / 2m(손 들어올린끝) ..

15강 운송책임자의 감독,지원을 받아 운송하여야 하는 지원물

15강 운송책임자의 감독,지원을 받아 운송하여야 하는 지원물 소방기관 등 1.소방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 - 국고보조 -> 대통령령. *소방본부장,소방대장은 시,도지사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 이후에는 별개로 될 예정. *소방청장은 소방본부장,소방본부,소방서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다. 2.종합상황실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소방청,소방본부,소방서 -> 행안령 3.소방박물관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 - 소방청 -> 행안령 *박물관장 1명(소방청장이 소방 공무원 중 1명 임명 ) *운영위원회 - 의원 7명 이내 - 운영관련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곳 *대책본부 / 통제단. 4.소방체험관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 - 시도지사 -> 시도의 조례로 지정. (기준:행안령) *소방본부의 종합상황실은 2..

14강 위험물 안전관리자

14강 위험물 안전관리자,관계인이 예방규정을 정해야하는 제조소 등 15조 관계인이 예방규정을 정해야하는 제조소 등 1)지정 수량 10 배 이상 위험물 취급 제조소,일반취급소 2)지정수량 100배 이상 위험물 저장 옥외저장소 3)지정수량 150배 이상 위험물 저장 옥내저장소 4)지정수량 200배 이상 위험물 저장 옥외탱크저장소 5)일반탱크저장소 6)이송취급소 제 19조 자체 소방대 제 4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가(저장소x) 있는 동일 사업소에서 지정수량 30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 당해 사업소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소에 자체소방대를 설치해야한다. *지정 수량 3000배 이상까지 포함되야 자체소방대 설치 (4류 위험물 = 필수 자체소방대는 x)..

16강. 종합상황실의 실장의 업무 ,소방력의기준 등

16강. 종합상황실의 실장의 업무 , 소방력의 기준 등 종합상황실 보고 화재. 1)대형화재 - 사망자 5 명 이상 / 사상자(사망+부상) 10 명 이상 / 재산피해액 50 억 이상 발생한 화재. 2) 중요화재 - 이재민 100명 이상 , 관공서 화재 3) 특수화재 11층 이상 건축물 면적 15000km 이상 공장 항구 안의 1000톤 이상 선박 지정수량 3000배 이상 위험물 제조소 *50층 이상 - 초고층 건축물 / 30층 이상 - 고층 건축물 *지하층 포함 x *층수가 5층 이상이거나. 객실(숙박) 20 실 이상 or 병상(병원) 30개 이상인 경우 소방력의 기준 *소방력의 3요소 소방인력 , 소방장비 , 소방용수 1)소방기관이 소방업무를 할 때 필요한 인력,장비 등을 의미. 2)소방력의 기준 - 행..

13강 탱크 안전성능검사

13강 탱크안전성능검사제 8조 탱크 안전성능검사 1)내용 - 대통령령2)실시에 필요한 사항 - 행안령3)실시 - 시도지사4)신청서 - 소방산업기술원,소방서장에게 제출☆5)구분 - 기초(지반) / 충수(수압) / 용접(부) / 암반(탱크)*기초 - 용량 100만 L 이상 옥외탱크 저장소. (1000 t , 자동차 1000대 수준) *제조소 등의 설치,변경 허가를 받은자가 위험물 탱크 설치 또는 위치,구조,설비변경공사를 할 때 완공검사를 받기전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탱크안전 성능검사를 받아야 한다. 9조 완공검사1)제조소 등의 설치,변경 허가를 받은자가 제조소등의 설치를 마치거나위치,구조,설비 변경을 마친 떄에는 당해 제조소마다 시,도지사가 행하는완공검사를 받아 기술기준에 적합하다 인정받은 후가 아니면 이를 ..

12강 위험물 안전관리법 - 위험물 및 지정수량

위험물 의설치 및 변경 제 4류 위험물 (인화성액체) / 얘만 지정수량 단위가 L임 특수인화물류- 이황화탄소(위험도max),디에틸에테르,아세트알데히드,산화프로필렌 *50L 제 1석유류 - 휘발유,아세톤 / *비수용성 200 / 수용성 400 알코올류 *400 제 2석유류 - 등유,경유 / *비수용성 1000 / 수용성 2000 제 3석유류 - 증유 / *비수용성 2000/ 수용성 4000 제 4석유류 - 기어유,실린더유 / 마찰률 낮춰서 미끌어지게 하는 용도 / 6000 동,식물유류/ 10000 제 5류 위험물 (자가반응성 / 폭발물) 유기과산화물 / 10 *탄소,산소 많음 / 가연물, 뜨거워지면 탄소랑 산소 내뱉음 질산에스테르류 / 10 니트로 화합물,니트로소화합물 / 200 아조화합물,디아조화합물 /..

위험물 안전관리법 - 목적,정의 위험(11강)

1조 목적 위험물의 저장,취급 및 운반에 따른 안전관리 사항 규정 위험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여 공공의 안전 확보 소방기본법 - 공공의안전,질서유지,복리증진 소방시설안전관리법 - 공공의안전 , 복리증진 소방시설공사업법 - (화재 예방) 공공의 안전 , 국민의 경제 이바지 위험물안전관리법 (위험물로 인한 위해 방지) 공공의 안전 *인화성 - 외부점화원(불꽃) / 발화성 - 내부점화원(불티) 2조 정의 위험물 -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진 물품(대통령령) 지정수량 - 위험물의 종류별로 위험성을 고려해 최저 기준이 되는 수량 (대통령령) 제조소 - 위험물 제조목적으로 지정수량 이상 물품 취급 장소(시도지사허가) 저장소 -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 저장 장소 (대통령령 지정,시도지사허가) 취급소 - 지정..

10강) 공사의 하자 보수 보증 등 ,감퇴,공사감리

시행령 5조 (완공검사를 위한 현장확인 대상 특정소방대상물) 1)연면적 1만m이상이거나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제외 2)가연성가스를 제조,저장&취급하는 시설 중 지상에 노출된 가연성가스 탱크의 저장용량합계 1천톤이상인시설 3)스프링클러설비 등 이나 물분무등 소화설비(호스릴 방식은 제외)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 4)문화 및 집회시설,종교&운동시설 5)판매시설,창고시설 6)수련시설,숙박시설,노유지시설,다중이용업소,지하상가 15조(공사의 하자보수보증등) 1)[공사업자]는 소방시설공사결과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에 하자가 있을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동안 [하자를 보수]해야한다. 2)관계인은 소방시설의 하자발생시 공사업자에게 연락해야하며 통보를 받은 공사업자는 [3일] 이..

소방관계법규 정리. 소방시설공사업법(시공,착공신고,완공검사)

소방시설공사업법 제 1조 (목적) 이 법은 소방시설공사 및 소방기술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방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키고 소방기술을 진흥시켜 화재로부터 공공의안전을 확보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한다. 제 12조(시공) 1.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한 자(공사업자)는 이 법이나 이 법에따른 화재안전기준에 맞게 시공해야한다. 2.공사업자는 소방시설공사의 책임 시공 및 기술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소방기술자를 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한다 *설계 : 착공신고 -> 시공 (소방기술자 미 배치지 공사업자 과태료 200)-> 완공검사 *화재안전기준(+내진설계기준)은 소방청장이 지정. *시공 : 공사 처음부터 끝까지 (신고랑 검사 빼고) 제 13조(착공신고) -> 시공 ->..

소방관계법규 정리.소방시설공사업법 제 5조 ~

*등록 -> 변경신고 -> 지위승계신고 / 시도지사에게 신고 시행규칙 제 5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사항) 1.상호(명칭)또는 영업소 소재지 / 2.대표자 / 3.기술인력 / *등록기준 : +자본금(자산평가액) 제 7조 (소방시설업자의 지위승계)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소방시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소방시설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2.소방시설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3.법인인 소방시설업자가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 합병법인(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4.폐업신고로 소방시설업 등록이 말소된 후 6개월이내에 다시 소방시설업을 등록한 자 법 제 11조(설계) 1.소방시설 설계업 등록한 자(설계업자)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과 화재안전기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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