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소방관계법규

50강.완공검사

꾸준거북 2021. 2. 11.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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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강.완공검사

 

완공검사 

1.소방(본부장,서장)에게 받아야함

2.부분완공검사 신청가능.

*완공검사,부분완공검사 증명서 교부

*완공,부분완공에 필요한 사항 - 행안령

3.완공검사

ㄱ.공사감리결과보고서로 갈음

ㄴ.현장확인

 

 

*현장확인해야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범위

1.연면적 1만m2이거나 층수 11층 이상.

2.지상에 노출된 가연성가스 탱크의 저장용량합계가 1000t이상

3.스물 - 스프링클러설비등,물분무등소화설비가 설치된 특.소대상물

4.문화 및 집회시설,종교.운동 시설

5.판창 - 판매시설,창고시설

6.수숙노다지 - 수련,숙박,노유지,다중이용업소,지하상가

vs

*방염성능기준이상 실내장식물 특정소방대상물

1.(아파트 제외)층수 11층 이상.

2.건축물 옥내에 있는시설로서 - 문화 및 집회,종교,운동시설(수영장x)

3.근방의교 

ㄱ.근린생활시설 중 의원

ㄴ.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및 촬영소

ㄷ. 의료시설

ㄹ.교육연구 시설 중 합숙소

4.공체 - 공연장 및 종교집회장 , 체력단련장

5.수숙노다 - 수련,숙박,노유지,다중이용업소

 

보조자 선임 대상 특정소방대상물.

1.300세대 이상인 아파트

2.연면적 1만 5천 이상인 특.소 대상물.

3.수숙노의공 - 수련,숙박,노유자,의료,공동주택 중 기숙사

 

 

 

*하자보수 등

1.하자보수 - 공사업자 해야함

*하자통보받고 3일 이내에 하자보수계획을 관계인에게 서면 통보 - 위반시 과태료

 

2.하자보수 보증기관

1).2년(7) - 비비 피유 유비 무

ㄱ.비상(경보,방송)설비 - *자탐설비x

ㄴ.피난기구 , 유도등

ㄷ.유도표지,비상조명등

ㄹ.무선통신보조설비

 

2).3년(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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