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강.완공검사
완공검사
1.소방(본부장,서장)에게 받아야함
2.부분완공검사 신청가능.
*완공검사,부분완공검사 증명서 교부
*완공,부분완공에 필요한 사항 - 행안령
3.완공검사
ㄱ.공사감리결과보고서로 갈음
ㄴ.현장확인
*현장확인해야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범위
1.연면적 1만m2이거나 층수 11층 이상.
2.지상에 노출된 가연성가스 탱크의 저장용량합계가 1000t이상
3.스물 - 스프링클러설비등,물분무등소화설비가 설치된 특.소대상물
4.문화 및 집회시설,종교.운동 시설
5.판창 - 판매시설,창고시설
6.수숙노다지 - 수련,숙박,노유지,다중이용업소,지하상가
vs
*방염성능기준이상 실내장식물 특정소방대상물
1.(아파트 제외)층수 11층 이상.
2.건축물 옥내에 있는시설로서 - 문화 및 집회,종교,운동시설(수영장x)
3.근방의교
ㄱ.근린생활시설 중 의원
ㄴ.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및 촬영소
ㄷ. 의료시설
ㄹ.교육연구 시설 중 합숙소
4.공체 - 공연장 및 종교집회장 , 체력단련장
5.수숙노다 - 수련,숙박,노유지,다중이용업소
보조자 선임 대상 특정소방대상물.
1.300세대 이상인 아파트
2.연면적 1만 5천 이상인 특.소 대상물.
3.수숙노의공 - 수련,숙박,노유자,의료,공동주택 중 기숙사
*하자보수 등
1.하자보수 - 공사업자 해야함
*하자통보받고 3일 이내에 하자보수계획을 관계인에게 서면 통보 - 위반시 과태료
2.하자보수 보증기관
1).2년(7) - 비비 피유 유비 무
ㄱ.비상(경보,방송)설비 - *자탐설비x
ㄴ.피난기구 , 유도등
ㄷ.유도표지,비상조명등
ㄹ.무선통신보조설비
2).3년(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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