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강 탱크안전성능검사제 8조 탱크 안전성능검사
1)내용 - 대통령령2)실시에 필요한 사항 - 행안령3)실시 - 시도지사4)신청서 - 소방산업기술원,소방서장에게 제출☆5)구분 - 기초(지반) / 충수(수압) / 용접(부) / 암반(탱크)*기초 - 용량 100만 L 이상 옥외탱크 저장소. (1000 t , 자동차 1000대 수준)
*제조소 등의 설치,변경 허가를 받은자가 위험물 탱크 설치 또는 위치,구조,설비변경공사를 할 때 완공검사를 받기전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탱크안전 성능검사를 받아야 한다.
9조 완공검사1)제조소 등의 설치,변경 허가를 받은자가 제조소등의 설치를 마치거나위치,구조,설비 변경을 마친 떄에는 당해 제조소마다 시,도지사가 행하는완공검사를 받아 기술기준에 적합하다 인정받은 후가 아니면 이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2)일부를 미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제조소 일부에 대한 완공검사 가능
3)신청은 시,도지사
4)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제조소등에 대한 완공검사를 실시하고완공검사를 실시한 결과 당해 제조소등이 기술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떄에는 완공검사 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 10조 (제조소 등의 설치자의 지위승계)1)제조소의 설치자가 사망하거나 제조소를 양도,인도시. 법인인 제조소 등의 합병이 있는 때그 상속인,양수,인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 법인이나 합병에 의해 설립되는 법인이 지위를 승계.
2)승계이후 30일 이내 시,도지사에게 신고.
11조) 용도 폐지용도폐지시 14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
15조 위험물 안전관리자
1)관계인은 제조소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험물 취급에 관한 자격이 있는자를 위험물 안전관리자로 선임
2)제조소 등의 관계인이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퇴직시 퇴직날로부터 30일 이내 다시 선임3)안전관리자 선임시 14일 이내에 행안령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한다.
4)안전관리자가 여행,질병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 수행불가상태거나 해임,퇴직과 동시에다른 안전관리자 선임 못 하는 경우 행안령이 정하는 대리자로 지정해 직무 대행 가능 / 30일 초과불가.
5)위험물 취급자격자가 아닌자는 안전관리자 또는 대행자가 참여한 상태에서 위험물 취급가능.6)제조소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선임해야하는 안전관리자 자격은 대통령령 지정.
시설관리업, 시설업 공부 순서*소방시설 관리업1)등록 등 -> 등록 신청
2)변경 신고 3)지위,승계신고 - 30일 이내 시,도지사에게 신고
소방시설업 - 소방시설+(설계업 / 공사업 / 감리업 / 방염처리업)
1)등록 등 -> 등록 신청 2)변경 신고 *변경 후 30일 이내 3)지위,승계신고- 30일 이내 시,도지사에게 신고
제조소 등
1)설치,변경 허가 2)변경 신고 *변경 1일 전 신고 3)지위 승계신고 / 30일 이내 신고(시,도지사)
4)용도 폐지 신고 / 위험물이라 오염 방지를 위해 / 14일 이내 시,도지사에게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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