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소방관계법규

소방관계법규 정리. 소방시설공사업법(시공,착공신고,완공검사)

꾸준거북 2020. 10. 3.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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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

 

제 1조 (목적)

이 법은 소방시설공사 및 소방기술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방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키고 소방기술을 진흥시켜 화재로부터 공공의안전을 확보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한다.

 

제 12조(시공)

1.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한 자(공사업자)는 이 법이나 이 법에따른 화재안전기준에 맞게 시공해야한다.

2.공사업자는 소방시설공사의 책임 시공 및 기술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소방기술자를 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한다

 

*설계 : 착공신고 -> 시공 (소방기술자 미 배치지 공사업자 과태료 200)-> 완공검사

*화재안전기준(+내진설계기준)은 소방청장이 지정.

*시공 : 공사 처음부터 끝까지 (신고랑 검사 빼고)

 

제 13조(착공신고) -> 시공 -> 완공검사

1.공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공사를 하려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사의 내용,시공 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신고해야함.

 

2.공사업자가 신고한 사항 가운데 행안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시

행안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해야한다. (=변경신고사항)

 

*소방시설업 행안령 중요사항 : 상호(명칭),영업소 소재지,대표자,기술인력

*소방시설 공사 중요사항 : 시공자,소방기술자,소방시설의 종류

1)시공자 -> 공사하는사람 , 2)책임 시공 및 기술관리 소방기술자 , 3)설치되는 소방시설의 종류

*소방공사감리 중요사항 : 감리업자변경,

 

*업종등록은 시도지사 , 소방 시설 공사 관련은 소방본부장,서장

 

소방시설업      등록 & 변경,지위승계 신고-> 시도지사

소방시설 공사 -> 착공신고 , (중요사항)변경신고 , 완공검사

소방공사감리 -> 공사감리자 지정신고 , 변경신고

1)감리결과보고서제출 -> 소방본부장,소방서장

2)감리결과통보 -> 관계인,도급인,공사감리 건축자

 

*공사감리자 지정신고(본부장,서장) -> 감리 -> 감리결과보고서(본부장,서장) *시도지사 x

 

제 14조.완공검사

*완공검사 필요한 특정소방 대상물이 출제 1순위 (특정소방대상물 범위)

 

1.공사업자는 소방시설공사를 완공하면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완공검사를 받아야한다.

다만,공가감리자가 지정된 경우 ☆공사감리 결과보고서로 완공검사를 갈음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소방시설공사가 공사감리 결과보고서대로 완공되었는지 현장에서 확인가능.

 

2.공사업자가 소방대상물 일부분의 소방시설공사를 마치고 전체 시설 준공전

부분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일부에 대하여 소방본부장,소방서장에게

부분완공검사를 신청가능

 

3.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완공검사나 부분완공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완공검사 증명서나

부분완공검사증명서를 발급하여야한다.

 

4.완공검사 및 및 부분완공검사의 신청과 증명서 발급, 그외 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행안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 5조 (완공검사를 위한 현장확인대상 특정소방대상물)

☆1)연면적 1만 M 이상이거나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제외)

2)가연성가스 제조 저장 또는 취급시설 중 지상에 노출된 가연성가스 탱크의 저장용량 합계 1천톤이상

3)프링쿨러설비등이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

4)분무등 소화설비(호스릴방식 소화설비 제외)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5)문화 및 집회시설,종교시설,운동시설

6)매시설,고시설

7)련시설,박시설,유자시설,중이용시설,하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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