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소방관계법규

15강 운송책임자의 감독,지원을 받아 운송하여야 하는 지원물

꾸준거북 2021. 1. 11.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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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강  운송책임자의 감독,지원을 받아 운송하여야 하는 지원물

 

소방기관 등

1.소방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 - 국고보조 -> 대통령령.

*소방본부장,소방대장은 시,도지사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 이후에는 별개로 될 예정.

*소방청장은 소방본부장,소방본부,소방서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다.

 

2.종합상황실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소방청,소방본부,소방서 -> 행안령

 

3.소방박물관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 - 소방청 -> 행안령

*박물관장 1명(소방청장이 소방 공무원 중 1명 임명 )

*운영위원회 - 의원 7명 이내  - 운영관련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곳

*대책본부 / 통제단.

 

4.소방체험관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 - 시도지사 -> 시도의 조례로 지정. (기준:행안령)

 

*소방본부의 종합상황실은 24시간 불이 켜져있음.

*대통령령에 따라 소방공무원 배치가능(다른 법률 개무시하고)

 

소방업무에 대한 종합계획

1.종합계획 - 5년마다 소방청장이 수립,시행 / 시행전년도 10월 31일 / 소방청장이 통보.

2.세부계획 - 매 년 시,도지사가 수립,시행 / 시행전년도 12월 31알 (2달차이) / 소방청장에 보고

*종합,세부 계획의 수립 시행에 필요한 사항 - 대통령령

 

소방의 날 등

1)소방의 날 - 매년 11월 9일

2)방재의 날 - 매년 5월 25일

3)안전 점검의 날 - 매 월 4일
4)국민 안전의 날 - 매 4월 16일 년 (세월호 침몰일)

*7/26 (소방청 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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