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강 위험물 안전관리자,관계인이 예방규정을 정해야하는 제조소 등
15조 관계인이 예방규정을 정해야하는 제조소 등
1)지정 수량 10 배 이상 위험물 취급 제조소,일반취급소
2)지정수량 100배 이상 위험물 저장 옥외저장소
3)지정수량 150배 이상 위험물 저장 옥내저장소
4)지정수량 200배 이상 위험물 저장 옥외탱크저장소
5)일반탱크저장소
6)이송취급소
제 19조 자체 소방대
제 4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가(저장소x) 있는 동일 사업소에서
지정수량 30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
당해 사업소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소에 자체소방대를 설치해야한다.
*지정 수량 3000배 이상까지 포함되야 자체소방대 설치 (4류 위험물 = 필수 자체소방대는 x)
운송책임자의 감독,지원을 받아 운송하여야 하는 위험물
1)알킬리튬 ,알킬알루미늄 *지정수량 10kg , 3류 위험물.
*알킬 알루미늄 : 물,이탄,사연화 탄소와 격렬히 반응 ( 용기를 밀봉해야한다)
소방기본법 (2003 / 5월)
화재릉 예방 경계 진압 하고
화재,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 활동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여
공공의 안녕,질서유지,복리증진에 이바지 하는 것.
용어 정의.
소방대상물 - 항구안에 메어둔 선박 , 인공 구조물. (불에타는 물질)
관계지역 - 소방대상물이 배치되는 지역.
관계인 - 소유자,점유자,관리자
소방대원 - 소방공무원,.의무소방원,의용소방대원
소방대 - 소방대원의 조직체
소방대장 - 소방대의 지휘하는 자 = 소방본부장,소방대장 등
소방본부장 - 시,도에서 소방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소방업무 - 화재의 예방,경계,진압 &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 등의 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화재,재난 및 위급한 상황에서 국가의 생명,재산,신체를 보호하기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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