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소방관계법규

소방관계법규 정리.소방시설공사업법 제 5조 ~

꾸준거북 2020. 10. 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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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변경신고 -> 지위승계신고   / 시도지사에게 신고

 

시행규칙 제 5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사항)

1.상호(명칭)또는 영업소 소재지 / 2.대표자 / 3.기술인력 /

*등록기준 : +자본금(자산평가액)

 

제 7조 (소방시설업자의 지위승계)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소방시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소방시설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2.소방시설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3.법인인 소방시설업자가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 합병법인(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4.폐업신고로 소방시설업 등록이 말소된 후 6개월이내에 다시 소방시설업을 등록한 자

 

법 제 11조(설계)

1.소방시설 설계업 등록한 자(설계업자)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과 화재안전기준에 맞게 소방시설을 설계해야함

(소방청장이 정하는 내진설계 기준 & 화재안전기준에 맞게)

2.화재 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9조의 3에 따른 특정소방 대상물 신축할 때

그 용도,위치,구조,수용인원,가연물의 종류 및 양등을 고려하여 설계해야한다 (성능위주설계 / *증축,재축,변경 등 해당 x)

3.성능위주 설계를 할 수 있는 자의 자격,기술 인력 및 자격에 따른 설계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업종별 영업범위 , 등록기준 등은 대통령령)

 

시행령 제 15조의 3(성능위주설계를 해야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성능위주 설계를 해야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신축건축물을 의미한다.

 

1.연면적 200.000m제곱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아파트 제외

2.건축물 높이가 100m제곱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지하층 포함 층수가 30층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 아파트제외)

☆3.연면적 30.000m제곱 이상인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공항시설

4.하나의 건축물에 영화상영관이 10개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아파트는 무조건 지하층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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