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의설치 및 변경
제 4류 위험물 (인화성액체) / 얘만 지정수량 단위가 L임
특수인화물류- 이황화탄소(위험도max),디에틸에테르,아세트알데히드,산화프로필렌 *50L
제 1석유류 - 휘발유,아세톤 / *비수용성 200 / 수용성 400
알코올류 *400
제 2석유류 - 등유,경유 / *비수용성 1000 / 수용성 2000
제 3석유류 - 증유 / *비수용성 2000/ 수용성 4000
제 4석유류 - 기어유,실린더유 / 마찰률 낮춰서 미끌어지게 하는 용도 / 6000
동,식물유류/ 10000
제 5류 위험물 (자가반응성 / 폭발물)
유기과산화물 / 10 *탄소,산소 많음 / 가연물, 뜨거워지면 탄소랑 산소 내뱉음
질산에스테르류 / 10
니트로 화합물,니트로소화합물 / 200
아조화합물,디아조화합물 / 200
히드라진유도제 / 200
히드록실아민,히드록실아민염류 / 100 / *얘만 염류인데 1류 아님
제 6류 위험물 ( 산화성 액체) *3개다 300kg
과염소산
과산화수소
질산
제 6조 . 위험물 시설의 설치 및 변경 등
1)제조소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룡령령에 따라 시도지사 허가를 받아야한다.
행안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떄도 같다.
2)제조소의 위치,구조 or 설비 변경없이 제조소에서 저장,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하고자 하는 날의
1일 전까지 행안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한다.
3)다음 각 호 해당시 허가없이 제조소 설치나 위치,구조설비를 변경가능,
신고를하지않고 위험물의 품명,수량,지정수량 배수 변경가능
*주택의 난방시설을 위한 저장소,취급소 (공동주택의 중앙난방시설은 제외)
*농예,축산,수산용으로 필요한 난방,건조시설 / 지정수량 20배 이하 저장소.
'소방공무원 > 소방관계법규' 카테고리의 다른 글
16강. 종합상황실의 실장의 업무 ,소방력의기준 등 (0) | 2021.01.11 |
---|---|
13강 탱크 안전성능검사 (0) | 2021.01.10 |
위험물 안전관리법 - 목적,정의 위험(11강) (0) | 2021.01.04 |
10강) 공사의 하자 보수 보증 등 ,감퇴,공사감리 (0) | 2020.11.01 |
소방관계법규 정리. 소방시설공사업법(시공,착공신고,완공검사) (0) | 2020.10.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