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5조 (완공검사를 위한 현장확인 대상 특정소방대상물)
1)연면적 1만m이상이거나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제외
2)가연성가스를 제조,저장&취급하는 시설 중 지상에 노출된 가연성가스 탱크의 저장용량합계 1천톤이상인시설
3)스프링클러설비 등 이나 물분무등 소화설비(호스릴 방식은 제외)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
4)문화 및 집회시설,종교&운동시설
5)판매시설,창고시설
6)수련시설,숙박시설,노유지시설,다중이용업소,지하상가
15조(공사의 하자보수보증등)
1)[공사업자]는 소방시설공사결과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에 하자가 있을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동안 [하자를 보수]해야한다.
2)관계인은 소방시설의 하자발생시 공사업자에게 연락해야하며 통보를 받은 공사업자는 [3일]
이내에 하자를 보수하거나 보수일정을 기록한 하자보수 계획을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한다.
시행령 제 6조 하자보수 대상 소방시설과 보증기간
[하자보수 보증기간 : 2년]
1)비상 경보 & 방송 설비 , 무선통신 보조설비
2)피난기구 , 유도등 , 유도표지 , 비상조명
법 제 16조) (감리)
감리업자는 소방공사 감리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해야한다
1)소방시설 등의 [설치계획표] 의 [적법성] 검토
2)소방시설 등 [설계도서] & [설계변경사항]의 [적합성] 검토
3)소방용품의 위치,규격 및 사용자재의 적합성
4)공사업자가 한 [소방시설등의 시공이 설계도서와 화재안전기준]에 맞는지에 대한 [지도감독]
5)[완공된 소방시설등의 성능시험]
6)공사업자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의 [적합성]
7)[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적법성]
8)[실내장식물의 불연화와 방염물품의 적법성]
*유지 관리 관련 없음.
17조) 공사감리자의 지정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
자동화재탐지설비,옥내소화전 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시공시
소방시설 공사의 감리를 위하여 [감리업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해야한다.
2)관계인은 공사감리자 지정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공사감리자를 변경할 떄에도 또한 같다.
18조) 감리원의 배치
1)[감리업자]는 소방시설공사의 감리를 위하여 [소속감리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소방시설 공사 현장에 배치]해야한다.
2)[감리업자]는 1항에 따라 [소속감리원]배치시 행안령에 따라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통보]해야한다
배치변경시도 마찬가지
3)제 1항에 따른 감리원의 세부 배치 기준은 행안령에 따른다.
20조)공사감리결과의 통보
감리업자는 소방공사의 감리를 마쳤을 떄에는 행안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결과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 [공사를 감리한 건축사] , 소방시설공사의 [도급인] 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소방본부장 이나 소방서장]에게 [공사감리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한다.
*소방본부장,서장은 공사감리결과보고서를 보고 완공검사 갈음 or 현장확인을 해야한다.
19조)감리결과의 통보
법 제 20조에 따라 [감리업자]가 소방공사의 감리를 마친 후 소방공사감리 결과보고 통보(서면)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 포함)를 첨부하여 [공사완료 7일 이내]에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 [공사를 감리한 건축사] , 소방시설공사의 [도급인]에게 알리고
[소방본부장 이나 소방서장]에게 [보고]해야한다.
*도급인 : 일정한 보수를 받고 일정한 사업을 완성시킬 것을 약속하는 자. 청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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