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강.소방신호 종류
화재예방,훈련,경계 등 방법,절차. - 행안령
타종 사이렌,통풍대,게시판,기(깃발) *방송x -> 대상이 소방대원이라
1)경계 신호 - 화재위험 경보시 1타 , 2타 5초간격 30초 3회
2)발화 신호 난타 5초간격 5초 3회
3)해제 신호 상당 간격 1타 씩 1분 1회
4)훈련신호 -소방대의 비상소집 3타 10초 1분 3회
관계인 소방활동(의무) - 경보발령,피난유도 등
*의무불이행시 100만원 이하 벌금
소방자동차 우선통행 (물위 통) - 도로교통법 , 출동,훈련시 사이렌 사용가능
*출동방해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이하 벌금
소방대 긴급통행 - 물위를 통행가능
소방활동구역의 설정 - 출입이 가능한자(대통령령 지정) / 소방대장 지정.
1)소방활동구역안의 소방대상물의 관계인.
2)전기,가스,수도,통신,교통 업무 종사자
3)의료인,구조,구급,보도,수사 업무 종사자
4)그 외 소방활동을 위하여 소방대장이 허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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