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소방관계법규

27강.화재안전정책에 대한 기본 계획 등.

꾸준거북 2021. 2. 4.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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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강.화재안전정책에 대한 기본 계획 등.

 

화재안전정책 기본계획 등

1)기본계획

ㄱ.수립,시행   - 5년마다 - 국가는

ㄴ.협의 -  전년도 8월 31일 까지 - 소방청장과 관계중앙행정기관장

ㄷ.수립 - 전년도 9월 30일 까지 - 소방청장

 

2.시행계획

ㄱ.수립,시행 - 매년 - 소방청장

ㄴ.수립 - 전년 10월 31일까지 - 소방청장

 

3.세부시행계획

ㄱ.수립,시행 -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 도지사

ㄴ.수립 - 전년도 12월 31일 까지.

 

4.기본계획,시행계획,세부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 - 대통령령

 

소방기본법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 등

 

1)종합계획

ㄱ.수립,시행 - 5년마다 소방청장

ㄴ.수립 - 전년도 10 월 31일 까지

 

2)세부계획

ㄱ.수립,시행 - 매년 시도지사

ㄴ.수립 - 전년도 12월 31일 까지

 

3)종합계획,세부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 - 대통령령

 

☆근린생활시설 (바닥면적합계기준) *~이상 이면 종류 변경.

1.슈퍼마켓,편의점  - 1000m2미만 -이상 : 판매시설 

2.학원  - 500m2미만 - 이상 : 교육연구시설

*학원 중 제외) 운전,정비,무욕학원

운전학원,정비학원 -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시설로 취급

무용학원 - 위락시설로 취급 

 

3.체육도장 - 500m2미만  - 이상 : 운동시설

*출판사,서점,제조업소,수리점,,탁구장기타등등도 500미만)

4.pc방  - 500m2미만  - 이상 : 판매시설

5.공연장 - 300m2미만  - 이상 : 문화및집회시설

6.종교집회장 - 300m2미만  - 이상 : 종교시설

7.단란주점  - 150m2미만 - 이상 : 위락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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