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강.한국소방안전원,보칙-손실보상
한국소방안전원
1)설립목적
소방기술과 안전관리 기술의 (향상),(홍보) 그 밖의 교육 훈련 등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의 수행과 (소방관계종사자의) 기술향상을 위하여
한국소방 안전원을 (소방청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
2)설립 - 법인
3)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
4)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소방청장)의 인가를 받아야한다.
5)정관기재사항
ㅁ - 목적
ㅁ - 명칭
ㅅ - 사무소
ㅅ - 사업관련사항
이 - 이사회 관련사항
회 - 회원,임원,직원관련사항
재 - 재정 및 회계관련사항
정 - 정관변경관련사항
6)안전원의 업무
ㄱ.소방,안전관리기술 관련 교육,조사,연구
ㄴ.소방,안전관리기술의 각종 간행물 발간
ㄷ.대국민홍보
ㄹ.소방업무관련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
ㅁ.소방안전에 관한 국제협력
ㅅ.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7)인원 *원장,감사는 소방청장이 임명
원장 - 1명 / 감사 - 1명 / 이사 - (원장 포함) 9명 이내
손실보상
1)소방청장 , 시도지사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사 의결을 거쳐 보상가능
2)손실보상 청구
ㄱ.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3년간.
ㄴ.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취급(소멸).
3)보상금 지급 여부,보상금액 결정 - 청구일부터 60 일 이내 결정.
*의결은 과반수
4)결정내용통지 - 결정일부터 10일 이내 통지.
5)보상금 지급 - 통지일부터 30일 이내.
6)손실보상을 해야하는자
ㄱ.생활안전조치로 손실을 입은자 - 소방청장,본부장,서장
ㄴ.소방활동 종사 명령에 따른 소방활동 종사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자
ㄷ.강제처분으로 인한 조치로 손실을 입은자.
ㄹ.위험시설등에 대한 긴급조치로 손실을 입은 자.
ㅁ.소방활동,업무로 손실을 입은자.
*ㄱ= 소방청장,본부장,서장
*ㄴ,ㄷ,ㄹ - 소방본부장,소방대장,소방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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