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소방관계법규

25강.한국소방안전원,보칙-손실보상

꾸준거북 2021. 2. 2. 18:26
728x90
반응형

25강.한국소방안전원,보칙-손실보상

 

한국소방안전원

1)설립목적 

소방기술과 안전관리 기술의 (향상),(홍보) 그 밖의 교육 훈련 등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의 수행과 (소방관계종사자의) 기술향상을 위하여

한국소방 안전원을 (소방청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

2)설립 - 법인

3)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

4)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소방청장)의 인가를 받아야한다.

5)정관기재사항

ㅁ - 목적

ㅁ - 명칭

ㅅ - 사무소

ㅅ - 사업관련사항

이 - 이사회 관련사항

회 - 회원,임원,직원관련사항

재 - 재정 및 회계관련사항

정 - 정관변경관련사항

 

6)안전원의 업무

ㄱ.소방,안전관리기술 관련 교육,조사,연구

ㄴ.소방,안전관리기술각종 간행물 발간

.대국민홍보

ㄹ.소방업무관련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

ㅁ.소방안전에 관한 국제협력

ㅅ.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7)인원 *원장,감사는 소방청장이 임명

원장 - 1명 / 감사 - 1명  / 이사 - (원장 포함) 9명 이내

 

손실보상

1)소방청장 , 시도지사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사 의결을 거쳐 보상가능

2)손실보상 청구

ㄱ.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3년간.

ㄴ.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취급(소멸).

3)보상금 지급 여부,보상금액 결정 - 청구일부터 60 일 이내 결정.

*의결은 과반수

4)결정내용통지 - 결정일부터 10일 이내 통지.

5)보상금 지급 - 통지일부터 30일 이내.

6)손실보상을 해야하는자 

ㄱ.생활안전조치로 손실을 입은자 - 소방청장,본부장,서장

ㄴ.소방활동 종사 명령에 따른 소방활동 종사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자

ㄷ.강제처분으로 인한 조치로 손실을 입은자.

ㄹ.위험시설등에 대한 긴급조치로 손실을 입은 자.

ㅁ.소방활동,업무로 손실을 입은자.

*ㄱ= 소방청장,본부장,서장

*ㄴ,ㄷ,ㄹ - 소방본부장,소방대장,소방서장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