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강.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
소방시설 안전관리법.
화재에방,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 관련
1)목적 : 화재,재난 재해,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기위하여,
화재의 예방과 안전관리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소방시설등의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복리증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소방기본법 - 공공의안녕,질서유지,복리증진이 목적.
기본법 - 소방대상물 - 항구에 메어둔 선박 +@
안전관리법 - 특정 소방대상물 -(대통령령 지정)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하는 소방대상물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하는 소방대상물.
소방시설 - 대통령령 지정.
ㄱ.소화설비
*소화기구,자동소화장치,스프링클러설비등,물분무등,옥내,옥외 소화전
ㄴ.경보설비
ㄷ.피난구조설비
ㄹ.소화용수설비
ㅁ.소화활동설비
1)소화설비
1.소화기구
2.자동소화장치
(ㄱ.주거용 주방 ㄴ.상업용주방 ㄷ.캐비닛형 ㄹ.가스 , ㅁ.분말 , ㅅ.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
☆3.물분무등 소화설비
(ㄱ.물분무 ㄴ.미분무 ㄷ.포분무, ㄹ.강화액
ㅁ.이산화탄소 , ㅂ할론 , ㅅ.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ㅇ.분말소화설비 ㅈ.고체에어로졸 소화설비 ) ~소화설비.
4.옥내소화전설비
5.옥외소화전설비
2)경보설비
1.단독경보형 감지기
2.비상경보 설비 (비상벨,자동식사이렌)설비
3.시각경보기
4.가스누설경보기
5.누전경보기
6.자탐설비 - 자동 화재 탐지 설비
7.자속설비 - 자동 화재 속보 설비
8.비방설비 - 비상 방송 설비
9.통감시설 - 통합 감시 시설
3)피난구조설비.
1.피난기구 - 피난사다리,구조대,완강기
2.인명구조기구 - 방열복 또는 방화복,공기호흡기,인공소생기
*방열,방화복은 안전헬멧,보호장갑,안전화 포함
3.유도등 - ㄱ.피난유도선,ㄴ.피난구유도등
ㄷ.(거실,복도,계단)통로유도등 ㄹ.객석유도등 ㅁ.유도표지
4.비상조명등
5.휴대용비상조명등
4)소화용수설비 -관계인이 설치 소방용수시설
1.상수도소화용수설비 1.소화전
2.소화수조 2.급수탑
3.저수조 *정화조x 3.저수조
4.그 밖의 소화용수 설비
5)소화활동설비
1.비상콘텐츠설비 - 11층이상
2.무선통신설비 - 16층 이상
3.연소방지설비 - 지하구
4.연결 송수관 설비
5.연결 살수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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