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강 불의 사용에 있어서 지켜야하는 사항,특수가연물, 저장,취급
특수가연물
품명 / 수량.
면화류 200kg
.나무껍질 대패밥 400kg
.넝마,종이,부스러기 1000kg
사류 1000kg
볏짚류 1000kg
석탄.목탄류 10000kg
가연성고체류 3000kg이상
가연성엑체류 2m세제곱
목재가공품,나무부스러기 10m세제곱
합성수지
*표면적이 넓어서 화재 발생시 진압 어려움 화재 확산속도 빠름
저장,취급 기준. - 대통령령으로 지정
1)품명,최대수량,화기취급금지 표지 설치
*살수설비,대형수동식 소화기를 설치시 수치 증가 가능
*석탄,목탄류는 발전용으로 저장하는 경우는 포함하지않는다
2)쌓는 높이 기준 : 10m 이하 ->15m 이하
3)바닥면적
ㄱ 50m제곱 이하 ->200m제곱 이하
ㄴ.석탄 목탄류 : 200m제곱 이하 ->300m제곱 이하
4)바닥면적 사이 : 1m 이상
*위반시 과태료 : 200만원 이하
보일러 난로 건조설비.
불의 사용에 있어서 지켜야 할 사항 - 대통령령
보일러등의 위치구조 관리
종류 (보일러,난로,건조설비)
1)보일러
ㄱ.연통은 난연성 단열제로 덮어씌운다 ,
ㄴ.바닥은 콘크리트,금속의 불연제 위에 설치.
ㄷ.보일러와 벽,천장은 0.6m 이상 떨어뜨릴 것
2)난로 -
ㄱ.연통은 규조토나 석면 등 난열성 단열제.
ㄴ.바닥은 금속성의 불연제 위에 설치.
ㄷ.보일러와 벽,천장은 0.6m 이상 떨어뜨릴 것
*보일러랑 거의 같음
3)건조설비
ㄱ.연통은 난연성 단열제로 덮어씌운다 ,
ㄴ.바닥은 콘크리트,금속의 불연제 위에 설치.
ㄷ.보일러와 벽,천장은 0.5m 이상 떨어뜨릴 것
*거리 0.1m 적음.
*바닥,변,천장은 불연제로
*열을 발생하는 음식조리 기구 0.15m 이내에는 반드시 불연제로 덮어씌울 것.
*불꽃을 사용하는 용접,용단의 기구의 작업자 주위 반경 5M이내 소화기 설치.
*용접 용단 작업장 10M 이내에 가연물을 쌓아두지말 것.
수소가스를 넣는 기구는 다음 장소에서 운반,취급 금지
*수소가스용량의 90%이상 유지
장소 : 문화 및 집회시설 (공연장,집회장,관람장,전시장 ) *운동시설,동식물원은 제외.
*띄우는 각도는 45도 이하 , 바람은 초속 7m/s 에서 띄우면 안된다.
*경계턱 : 0.1m 이상(1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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