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소방관계법규

21강.소방안전교육사

꾸준거북 2021. 1. 29.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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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강.소방안전교육사

 

소방안전교육사 *소방시설관리사랑 유사함.

1.시험 실시 필요사항 - 대통령령

2.시험의 실시 - 소방청장

3.2년마다 1회 시행    

4.시행일 90일 전까지 공고

 

5.소방안전교육의 기획,진행,분석,평가,교수 업무.

 

시험위원의 자격

1)간부직(소방위) 이상 소방공무원.

2)박사학위나 조교수 이상 2년 이상 재직한 사람.

*(소방관력학과,교육학과,응급구조학과)

3)소방안전교육사 

 

위원수

1)응시자격 심사위원 : 3명

2)시험위원

ㄱ.출제위원 : 시험과목별 3명

ㄴ.채점위원 : 5명

 

배치대상별 배치기준.

*2명이상 배치, 규모적은소방서,시,도지부소방안전원만 1명이상

1)소방청 

2)소방본부

3)소방서 -  1명 이상

4)한국소방안전원

ㄱ.본회 

ㄴ.시도지부 - 1명이상.

5.한국소방산업기술원

 

*결격사유는 전부 2년이 경과되지 않은자.

*개론, / 구급,응급처치론 / 교육학개론 / 재난관리론 중 3과목

 

소방안전 교육사 응시자격

*1년이상 , 3년 이상 구분.

 

(소방)

1)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

2)(중앙,지방)소방학교에서 2주 이상 전문 교육과정 이수.

 

(자격취득자)

3)소방시설관리사

4)안전관리분야 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기술사는 최상위 자격증임.

5)안전관리분야 기사        1년 이상 경력

6)안전관리분야 산업기사  3년 이상 경력

 

(자격)

7)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을 갖춘자

8) 1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을 갖춘자      1년이상 경력

9)  2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을 갖춘자     3년이상 경력

10) 의용소방대원                                5년이상.

 

(의료인)

11)간호사                  1년 이상

12)1급 응급구조사       1년 이상

13)2급 응급구조사       3년 이상

14)어린이집 원장

15)어린이집 보육교사   3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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