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강.소방시설 관리사,자체점검
자체점검
1)작동기능점검
ㄱ.점검자의 .자격 - 관계인,소방안전관리자,관리업자
ㄴ.점검시기 - 연 1회이상
ㄷ.점검대상 제외 항목 (밑에 3개를 제외한 특정소방대상물)
1.소화기구만을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
2.특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
3.위험물제조소 등
2)종합정밀점검
ㄱ.점검자의 .자격 - 관계인x,소방안전관리자,관리업자
ㄴ.점검시기 - 연 1회이상 *특급은 반기에 1회(*분기x)
ㄷ.점검대상
1.연면적 1000m2 이상 - 옥내자탐공 - 옥내소화전 , 자탐설비가 설치된 공곡기관
2.연면적 2000m2 이상 - 다영특 - 다중이용업의 영업장이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스 -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 대상물
3.연면적 5000m2 이상 - 물특 - 물분무등 소화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4.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
점검인력 1단위
1.소방시설 관리사 1명
2.보조기술인력 2명
점검한도 면적
1.작동기능점검
ㄱ.연면적 12000m2
ㄴ.소규모점검 : 3500m2
2.종합정밀점검 - 10000m2
점검한도 세대
1.작동기능점검
ㄱ.350세대
ㄴ.소규모 점검 : 90 세대
2.종합정밀점검 - 300세대
소방시설관리사
1.시험필요사항 - 대통령령
2.시험실시 - 소방청장
3.연 1회 실시 *소방안전교육사는 2년마다 1회
4.90일 전까지 공고
5.소방시설관리사 증 발급
ㄱ.소방청장이 위탁한 소방시설관리사증 발급자
ㄴ.합격자 공고일부터 1개월 이내
6.소방시설 관리사 증 재발급
ㄱ.소방청장이 위탁한 소방시설관리사증 발급자
ㄴ.3일이내
시험위원
1.(간부직)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
2.소방관련분야 박사학위
3.소방안전관련학과 조교수 이상 - 2년 이상
4.소방시설관리사
5.소방기술사
위원수
1.시험 출제 위원 - 시험과목별 3명
2.시험 채점 위원 - 시험과목별 5명이내(2차 시험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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