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소방관계법규

41강.소방시설 관리사,자체점검

꾸준거북 2021. 2. 10.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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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강.소방시설 관리사,자체점검

 

자체점검

1)작동기능점검

ㄱ.점검자의 .자격 - 관계인,소방안전관리자,관리업자

ㄴ.점검시기 - 연 1회이상

ㄷ.점검대상 제외 항목 (밑에 3개를 제외한 특정소방대상물)

1.소화기구만을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

2.특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

3.위험물제조소 등 

 

2)종합정밀점검

ㄱ.점검자의 .자격 - 관계인x,소방안전관리자,관리업자

ㄴ.점검시기 - 연 1회이상 *특급은 반기에 1회(*분기x)

ㄷ.점검대상 

1.연면적 1000m2 이상 - 옥내자탐공 - 옥내소화전 , 자탐설비가 설치된 공곡기관

2.연면적 2000m2 이상 - 다영특 - 다중이용업의 영업장이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 -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 대상물

3.연면적 5000m2 이상 - 물특 - 물분무등 소화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4.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

 

점검인력 1단위

1.소방시설 관리사 1명

2.보조기술인력 2명

 

점검한도 면적

1.작동기능점검

ㄱ.연면적 12000m2

ㄴ.소규모점검 : 3500m2

 

2.종합정밀점검 - 10000m2

 

점검한도 세대

1.작동기능점검

ㄱ.350세대

ㄴ.소규모 점검 : 90 세대

 

2.종합정밀점검 - 300세대

 

소방시설관리사

1.시험필요사항 - 대통령령

2.시험실시 - 소방청장

3.연 1회 실시 *소방안전교육사는 2년마다 1회

4.90일 전까지 공고

5.소방시설관리사 증 발급

ㄱ.소방청장이 위탁한 소방시설관리사증 발급자

ㄴ.합격자 공고일부터 1개월 이내

6.소방시설 관리사 증 재발급

ㄱ.소방청장이 위탁한 소방시설관리사증 발급자

ㄴ.3일이내

 

시험위원

1.(간부직)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

2.소방관련분야 박사학위

3.소방안전관련학과 조교수 이상 - 2년 이상

4.소방시설관리사

5.소방기술사

 

위원수

1.시험 출제 위원 - 시험과목별 3명

2.시험 채점 위원 - 시험과목별 5명이내(2차 시험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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