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소방관계법규

38강.특정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

꾸준거북 2021. 2. 8. 18:41
728x90
반응형

38강.특정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

 

소방안전관리자

1)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30일 이내 선임

2)(6)완공일,용도변경사실,선임안내,해임,공동,대행종료일

3)선임 후 14일 이내 신고 - 소방본부장,서장

*벌칙 - 300이하 벌금

 

소방안전관리 보조자

1)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30일 이내 선임

2)(3)완공일,선임안내,해임 

3)선임 후 신고 - 소방본부장,서장

 

관계인과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 과태료

1)소방계획

2)자위소방대

3)근무자 및 거주자

4)소방시설

5)피난시설

6)화기취급의 감독

7)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3급 - 자탐설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공동

1)지하층 제외 층수 11층 이상 고층건축물

2)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5000이상 or 5층 이상

3)판매시설 중 도,소매시장 , 지하가

4)본부장서장이 지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

 

6)보조자

1)300세대 이상 아파트 마다 1

2)연면적 1만5천 이상 마다 1

3)수숙노의공

ㄱ,수련시설

ㄴ.숙박시설

ㄷ.노유자시설

ㄹ.의료시설

ㅁ.공동주택 중 기숙사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