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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강.소방안전특별관리시설물
소방안전 특별관리 시설물
1.철도,도시철도,공항,항만시섫
2.지정문화재인 시설
3.산업단지,산업기술단지
4.초고층 건축물 및 지하연계복합건축물
5.수용인원 1000명 이상 영화상영관
6.점포수 500개 이상 전통시장
7.석유비축시설,천연가스 인수 기지 및 공급망.
8.발전사업자가 가동중인 발전소
소방안전특별관리
*(기본,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 - 대통령령
1.기본계획
ㄱ.수립,시행 - 5년마다 소방청장
ㄴ.수립 - 전년도 10월 31일 까지
2.시행계획
ㄱ.수립,시행 - 매 년 시도지사
ㄴ.수립 - 전년도 12월 31일까지
화재안전정책
*(기본,시행,세부시행) 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 - 대통령령
1.기본계획
ㄱ.수립,시행 - 5년마다 국가는
ㄴ.협의 -전년도 8월 31일 까지 협의해야함 (소방청장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ㄷ.수립 - 전년도 9월 30일 까지 - 소방청장
2.시행계획
ㄱ.수립,시행 - 매년 소방청장
ㄴ.수립 - 전년도 10월 31 일
3.세부시행계획
ㄱ.수립,시행 -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장,시도지사
ㄴ.수립 - 전년도 12월 31일
소방업무
*종합계획과,세부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지정
1.종합계획
ㄱ.수립,시행 - 5 년마다 소방청장
ㄴ.수립 - 전년도 10월 31 일
2.세부계획
ㄱ.수립,수행 - 매년 시,도지사
ㄴ.수립 - 전년도 12월 31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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