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소방관계법규

40강.소방안전특별관리시설물

꾸준거북 2021. 2. 10.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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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강.소방안전특별관리시설물

 

소방안전 특별관리 시설물

1.철도,도시철도,공항,항만시섫

2.지정문화재인 시설

3.산업단지,산업기술단지

4.초고층 건축물 및 지하연계복합건축물

5.수용인원 1000명 이상 영화상영관

6.점포수 500개 이상 전통시장

7.석유비축시설,천연가스 인수 기지 및 공급망.

8.발전사업자가 가동중인 발전소

 

소방안전특별관리

*(기본,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 - 대통령령

 

1.기본계획

ㄱ.수립,시행    - 5년마다 소방청장

ㄴ.수립 -   전년도 10월 31일 까지

 

2.시행계획

ㄱ.수립,시행 - 매 년 시도지사

ㄴ.수립 - 전년도 12월 31일까지

 

화재안전정책

*(기본,시행,세부시행) 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 - 대통령령

 

1.기본계획

ㄱ.수립,시행 - 5년마다 국가는

ㄴ.협의  -전년도 8월 31일 까지 협의해야함 (소방청장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ㄷ.수립 - 전년도 9월 30일 까지 - 소방청장

 

2.시행계획

ㄱ.수립,시행 - 매년 소방청장

ㄴ.수립 - 전년도 10월 31 일

 

3.세부시행계획

ㄱ.수립,시행 -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장,시도지사

ㄴ.수립 -  전년도 12월 31일

 

소방업무

*종합계획과,세부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지정

 

1.종합계획

ㄱ.수립,시행 - 5 년마다 소방청장

ㄴ.수립 - 전년도 10월 31 일

 

2.세부계획

ㄱ.수립,수행 - 매년 시,도지사

ㄴ.수립 - 전년도 12월 31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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