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소방관계법규

30,31강.건축허가등의 동의

꾸준거북 2021. 2. 6.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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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학개론 38강과 동일

 

건축허가등의 동의

*건축허가는 소방기능은 아니지만 동의하는 절차가 소방기능이다.

행정기관이 소방본부장,서장의 동의를 얻어야한다.

1)5일 이내 동의여부 회신 *특급은 10일 이내

2)4일 이내 제출서류 보완 

*1,2->관할소방(본부장,서장)이 행정기관에게 회신하고 보완요구 가능

 

3)7일 이내 건축허가 취소

4)지체없이 용도변경신고 수리

*\행정기관이 3,4업무시 -> 관할소방(본부장,서장)에게 해당 사실 보고,

 

건축 동의 대상물 범위

1.연면적 400m2이상

ㄱ.학교 - 100 이상

ㄴ.노유자 - 200 이상

ㄷ.정신 - 300 이상

2.층수 6층 이상

3.지하층 무항층 바닥면적 150(공연장 100) 이상

4.차고ㅡ주차장 - 바닥면적 200 이상

5.기계장치 주차시설 - 20대 이상.

6.항공기 격납고 

7.위험물 저장처리시설,지하구

 

수용인원 산정방법

1)침대가 있는 숙박시설 - 종사자 수 + 침대수

2)침대가 없는 숙박시설 - 종사자 수 + 1/3 바닥면적m2

3)강의실 - 바닥면접 합계/1.9m2

4)강당 - 바닥면적 합계/4.6m2

*관람석이 있는 경우 - 고정식 의자 = 의자 수 / 긴의자 = 의자 정면너비/0.45

 

무창층

지상층 중 개구부의 면적합계가 당해층 바닥면적의 1/30 이하가 되는 층

*개구부의 크기가 지름이 50cm 이상의 원이 내접할 것 *외접 x

*바닥면으로부터 개구부의 밑부분까지의 높이가 1.2m이내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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