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소방시설 설치 안해도 되는 특정소방대상물,소방시설 범위
*화재안전,내진설계 기준은 소방청장이 고시
☆소방시설 설치 안해도 되는 특정소방대상물과 소방시설 구분
1)화재 위험도가 낮은 특정소방대상물
ㄱ.석재,불연성금속 - 옥외소화전 , 연결살수설비
ㄴ.소방대가 조직되어 24시간 근무하는 청사,차고 - x x x x
2)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특정소방대상물
ㄱ.펄프,음료수 - 스프링쿨러,상수도소화용수설비,연결살수설비
ㄴ.정수장,수영장 - 자탐설비 상수도소화용수설비 연결살수설비
3)화재안전기준을 달리 적용해야하는 특정소방대상물
ㄱ.원자력발전소,핵폐기물 - 연결송수관설비,연결살수설비
4)자체소방대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자위소방대랑 다름.
ㄱ.자체소방대가 설치된 위험물 제조소 등 사무실 - 옥내소화전설비 & (상수도제외)소화용수,연결(송수관,살수)설비
*자위소방대 = 직장 내 소방
*자체 = 위험물 지정수량 3000배 이상에 설치.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화
ㄱ.소방청
ㄴ.의원수 - 60명 이내 성별고려해 소방청장이 임명,위촉.
ㄷ.심의사항
1)화재안전 기준에 관한 사항
2)소방시설 공사의 하자를 판단하는 기준에 관한 사항.
3)연면적 10만m2 이상 특정소방물에 대한 하자.
4)소방청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지방위원회
ㄱ.시,도
ㄴ.위원수 : 5명 이상 9명이하.
ㄷ.심의사항
1)소방시설에 하자가 있는지의 판단에 관한 사항.
2)연면적 10만m2 미만 ~
3)소방(본부장,서장)이 기술검토를 요청하는 사항
4)시,도지사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소방특별조사 , 중앙소방기술심의 위원회
위원회 위원 - 자격기준
1)과장급 직위이상 소방공무원
2)소방공무원 교육,대학,연구소에서 5년 이상 종사
3)소방관련 법인,단체에서 5년 이상 종사
4)소방관련 분야 석사 학위 이상
5)소방시설(관리사,기술사)
*중앙 -> 지방으로 변경시 1번만 과장급직위 -> 시,도소속 직위로 변경됨
*시험위원
1)소방위 이상 소방공무원
2)소방관련,교육,응급구조학과 박사 학위 이상 , 조교수 2년 이상
3)소방안전교육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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