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소방관계법규

36.소방시설 설치 안해도 되는 특정소방대상물,소방시설 범위

꾸준거북 2021. 2. 8.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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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소방시설 설치 안해도 되는 특정소방대상물,소방시설 범위

 

*화재안전,내진설계 기준은 소방청장이 고시

 

☆소방시설 설치 안해도 되는 특정소방대상물과 소방시설 구분

1)화재 위험도가 낮은 특정소방대상물

ㄱ.석재,불연성금속 - 옥외소화전 , 연결수설비

ㄴ.소방대가 조직되어 24시간 근무하는 청사,차고 - x x x x

2)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특정소방대상물

ㄱ.펄프,료수 - 프링쿨러,상수도소화용수설비,연결수설비

ㄴ.수장,수영장 - 탐설비 상수도소화용수설비 연결수설비

3)화재안전기준을 달리 적용해야하는 특정소방대상물

ㄱ.원자력발전소,핵폐기물 - 연결송수관설비,연결살수설비

4)자체소방대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자위소방대랑 다름.

ㄱ.자체소방대가 설치된 위험물 제조소 등 사무실 - 옥내소화전설비 & (상수도제외)소화용수,연결(수관,수)설비

 

*자위소방대 = 직장 내 소방

*자체 = 위험물 지정수량 3000배 이상에 설치.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화

ㄱ.소방청

ㄴ.의원수 - 60명 이내 성별고려해 소방청장이 임명,위촉.

ㄷ.심의사항

1)화재안전 기준에 관한 사항

2)소방시설 공사의 하자를 판단하는 기준에 관한 사항.

3)연면적 10만m2 이상 특정소방물에 대한 하자.

4)소방청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지방위원회

ㄱ.시,도

ㄴ.위원수 : 5명 이상 9명이하.

ㄷ.심의사항

1)소방시설에 하자가 있는지의 판단에 관한 사항.

2)연면적 10만m2 미만 ~

3)소방(본부장,서장)이 기술검토를 요청하는 사항

4)시,도지사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소방특별조사 , 중앙소방기술심의 위원회

위원회 위원 - 자격기준

1)과장급 직위이상 소방공무원

2)소방공무원 교육,대학,연구소에서 5년 이상 종사

3)소방관련 법인,단체에서 5년 이상 종사

4)소방관련 분야 석사 학위 이상 

5)소방시설(관리사,기술사)

 

*중앙 -> 지방으로 변경시 1번만 과장급직위 -> 시,도소속 직위로 변경됨

 

*시험위원

1)소방위 이상 소방공무원

2)소방관련,교육,응급구조학과  박사 학위 이상 , 조교수 2년 이상

3)소방안전교육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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