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소방관계법규

29강.소방특별조사

꾸준거북 2021. 2. 4.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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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강.소방특별조사

 

*소방학개론 37강과 동일

 

소방특별조사

1)소방청장,본부장,서장 이 관계공무원에게 시킬 수 있으며

공정하게 소방특별조사대상을 선정하여야 하고, 외부전문가 참여가능

*외부전문가 - 소방시설관리사,소방기술사, 소방방재분야 전문지식 보유자

*외부전문가에게 수당,여비,경비를 지급 가능하다

 

2)개인 주거의 경우 개인의 승낙이 있거나 화재발생우려가 뚜렷하여

긴급한 필요가있는경우 가능하다.

 

3)해당사유

ㄱ.자체점검이 불안전,불성실 한 경우

ㄴ.화재경계지구에 대한 소방특별조사

ㄷ.국가적인행사의 주요개최장소 및 이웃장소

ㄹ.화재가 자주 발생하였거나 발생위험이 높다고 판단되거나 발생우려가 뚜렷한 경우

ㅁ.화재발생시 피해의 우려가 현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소방특별조사 위원회

구성,위원장 - 소방본부장

위원 수 - (위원장포함)7명 이내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 - 대통령령

 

3.위원회 위원

ㄱ.과장급 직위 이상의 소방공무원

ㄴ.소방공무원 교육기관 5년이상

ㄷ.소방관련법인단체 5년이상

ㄹ.소방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

ㅁ.소방시설관리사,소방기술사

 

*시험위원과 비교

ㄱ.간부직(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

ㄴ.박사학위 조교수 2년 이상 재직.

ㄷ.소방안전관련학과,교육학과,응급구조학과 2년 이상

ㄹ.소방안전교육사

 

4.방법과 절차

1)소방청장,본부장,서장

2)특별조사 7일 전까지 (서면)통보

3)관계인 승낙없이 해가 뜨기전이나,해가 진 후 . 에 할 수 없다

*긴급하게 조사필요하거나 사전에 통지하여서는 조사목적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보 없이 조사할 수 있다

 

5.외부참여인은 증표의 제시 및 비밀유지 의무를 지켜야한다.

*벌칙 - 위반시 1년이하,1천만 이하 벌금.

 

6.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

1)소방청장,본부장,서장 (실행자)

2)소방대상물의 사용금지,공사의 정지,중지 (조치명령)

3)조치명령 위반시 위반사실을 인터넷에 공개가능

4)공개절차,기간,방법 관련 사항은 대통령령

5)소방대상물의 개수,이전,제거,사용금지,제한,폐쇄

*벌칙 -조치명령 거부시 3년 이하 , 3천만 이하 벌금

 

7.손실보상

1)소방청장,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야한다.

2)시도지사가 시가로 보상하여야한다.

3)시도지사와 손실을 입은자가 협의하여야한다.

 

8.보상금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1)시,도지사는 지급 또는 공탁(법원에 맡김)하고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2)통지에 불복하는 경우 통지 받은 후 30일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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