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소방관계법규

57강.위험물안전관리자

꾸준거북 2021. 2. 15.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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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강.위험물안전관리자

 

위험물 취급 자격자

1.위험물 기능장,산업기사,기사 - 모든 위험물

2.소방공무원 3년 이상 경력 - 제 4류 위험물 취급만 해당) 

3.안전관리자 교육 이수자 - 제 4류위험물만

 

위험물 안전관리자 *1000만 이하 벌금

1.선임 - 제조소 등 관계인이 30일 이내 선임.

2.14일 이내  소방(본부장,서장)에게 신고.

3.직무대행

ㄱ.여행,질병등의사유 , 책임,퇴직과 동시에 구하지 못하는 경우

ㄴ.직무대행기간 30일 초과 x

ㄷ.대리자 자격 - 안전교육받은자 , 대행하는자를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자

 

안전관리자 *선임하지 않으면 1500이하 벌금

1.선임 - 제조소 등 관계인이 30일 이내 선임.

2.14일 이내  소방(본부장,서장)에게 신고.

 

소방안전관리자 *선임하지 않으면 300이하 벌금

1.선임 - 관계인이 30일 이내 선임.

ㄱ.완공일

ㄴ.용도변경시

ㄷ.선임안내 받은 날

ㄹ.해임한 날

ㅁ.공동소방안전관리 대상지정

ㅅ.소방안전업무 대행이 끝난날

2.14일 이내  소방(본부장,서장)에게 신고.

 

 

1인의 안전관리자를 중복하여 선임할 수 있는 제조소 등

동일구내에 있거나 상호 100m 이내의 거리에 있는 저장소로

동일인이 설치한 경우

 

1)옥내탱크저장소

2)30개 이하의 옥외 탱크 저장소

3)10개 이하의 (옥외,옥내,암반탱크) 저장소

4)간이 탱크 저장소

5)지하 탱크 저장소

 

저장소 종류

1)(옥내,옥외)저장소

2)(옥내,옥외) 탱크 저장소

3)지하 탱크 저장소

4)이동 탱크 저장소

5)간이 탱크 저장소

6)암반 탱크 저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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