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강.소방기술자
소방기술자
소방시설관리업
1.소방시설 관리사증을 다른사람에게 빌려준자
소방시설관리사로서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쥐업한 자
*1년 이하 , 1천만 벌금
2.소방시설관리업 (등록증,등록수첩)을 빌려준 자.
vs 소방시설업
1)소방기술인정(자격,경력)수첩을 다른사람에게 빌려준 자
소방기술자로써 동싱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한 자. - *300만 벌금.
2)소방시설업 (등록증,등록수첩)을 빌려준 자
소방기술자 실무교육
1.대상자 - 소방시설(업,관리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소방기술자
2.실시 - 소방청장이 지정한 안전원 or 실무교육기관
3.실무교육기관의 지정방법,절차,기준등에 필요한 사항 - 행.안령
4.2년 마다 1회 이상 받아야 함.
5.(안전원,실무교육기관)의 장은 실무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소방청장에게 보고한 후
10일전 까지 소방기술자에게 통보해야함.
6.소방기술자가 교육 미이수시 이수할 떄까지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사람으로 취급x(자격취소x)
소방시설업자 협회
1.설립목적
소방시설업자의 권익보호와 소방기술 개발 등 소방시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2.설립 - 법인(소방시설업자 10명이상 발기 필요) *사단 법인에 관한 규정 준용
3.업무
ㄱ.소방시설업 관련 조사,연구,분석,평가
ㄴ.지원
ㄷ.국제교류,활동 및 행사 유치
ㄹ.위탁업무의 수행
4.정관기재사항 -ㅁㅁㅅㅅ ㅎㅎ 자임기총
ㄱ.목적
ㄴ.명칭
ㄷ.사무소
ㄹ.사업
ㅁ.회원
ㅅ.회비
ㅈ.자산
ㅊ.임원
ㅋ.기구
ㅌ.총회 및 이사회
ㅍ.정관변경
5.설립인가절차,정관기재에 관한 사항
ㄱ.협회에 대한 감독에 필요한 사항 - 대통령령
청문사항
1.소방시설업의 등록 취소
2.소방시설업의 영업 정지
3.소방기술인정자격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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