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소방관계법규

53강.소방기술자

꾸준거북 2021. 2. 12. 23:41
728x90
반응형

53강.소방기술자

 

소방기술자

 

소방시설관리업

 

1.소방시설 관리사증을 다른사람에게 빌려준자

소방시설관리사로서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쥐업한 자

*1년 이하 , 1천만 벌금

 

2.소방시설관리업 (등록증,등록수첩)을 빌려준 자.

 

 

vs 소방시설업

1)소방기술인정(자격,경력)수첩을 다른사람에게 빌려준 자

소방기술자로써 동싱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한 자. - *300만 벌금.

2)소방시설업 (등록증,등록수첩)을 빌려준 자

 

소방기술자 실무교육

1.대상자 - 소방시설(업,관리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소방기술자

2.실시 - 소방청장이 지정한 안전원 or 실무교육기관

3.실무교육기관의 지정방법,절차,기준등에 필요한 사항 - 행.안령

4.2년 마다 1회 이상 받아야 함.

5.(안전원,실무교육기관)의 장은 실무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소방청장에게 보고한 후

10일전 까지 소방기술자에게 통보해야함.

6.소방기술자가 교육 미이수시 이수할 떄까지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사람으로 취급x(자격취소x)

 

소방시설업자 협회

1.설립목적 

소방시설업자의 권익보호와 소방기술 개발 등 소방시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2.설립 - 법인(소방시설업자 10명이상 발기 필요)  *사단 법인에 관한 규정 준용

3.업무

ㄱ.소방시설업 관련 조사,연구,분석,평가

ㄴ.지원

ㄷ.국제교류,활동 및 행사 유치

ㄹ.위탁업무의 수행

4.정관기재사항  -ㅁㅁㅅㅅ ㅎㅎ 자임기총

ㄱ.목적

ㄴ.명칭

ㄷ.사무소

ㄹ.사업

 

ㅁ.회원

ㅅ.회비

 

ㅈ.자산

ㅊ.임원

ㅋ.기구

ㅌ.총회 및 이사회

 

ㅍ.정관변경

 

5.설립인가절차,정관기재에 관한 사항

ㄱ.협회에 대한 감독에 필요한 사항 - 대통령령

 

청문사항

1.소방시설업의 등록 취소

2.소방시설업의 영업 정지

3.소방기술인정자격 취소

 

728x90
반응형

'소방공무원 > 소방관계법규' 카테고리의 다른 글

56강.위험물 시설의 설치 및 변경  (0) 2021.02.14
54,55강.위험물 안전관리법  (0) 2021.02.13
51강.감리, 감리업자  (0) 2021.02.11
50강.완공검사  (0) 2021.02.11
49강.착공신고  (0) 2021.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