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소방관계법규

63,64,65강.옥내저장소,옥내탱크저장소,옥외,탱크저장소

꾸준거북 2021. 2. 17.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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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64,65강.옥내저장소,옥내탱크저장소,옥외,탱크저장소

 

옥내저장소

1.제조소 기준 준용

 

2.보유공지 - 기둥,바닥,벽이 내화구조

 

3.저장취급최대수량(5,10,20,50,200배) - 보유공지(1,2,3,5,10)

1)지정수량의 5배 이상           - 1M 이상

2)지정수량 5배 초과 10배 이하 - 2M 이상

3)지정수량 10배 초과 20배 이하 - 3M 이상

4)지정수량 20배 초과 50배 이하 - 5M  이상

5)지정수량 50배 초과 200배 이하 -10M 이상

 

4.저장창고 바닥면적이 1000m2 이하인 경우 *제 2류 위험물 해당 x(2000m2이하로 해야함)

1)제 1류 위험물 중 (염소,아염소,과염소)산염류,무기과산화물,그 밖의 지정수량50kg인 위험물

2)제 3류 위험물 중 나트륨,칼륨,알킬(리튬,알루미늄)과 황린, 그 밖의 지정수량 10kg인 위험물

3)제 4류 위험물 중 특수인화물(1등급),제1석유류,알코올(2등급) *1,2등급 모두 해당됨.

4)제 5류 위험물 중 유기과산화물,질산에스테르류 그 밖의 지정수량 10kg인 위험물

5)제 6류 위험물

 

*저장창고는 천장 설치 x , 지붕은 불연재

출입구 = (갑종,읍종)방화문, 을종은 0.8m이상 철판,연소우려가 있는 외벽의 출입구 - 자동폐쇄식 갑종방화문

바닥 = 액삭위험물이 칠투하지 ㅇ않는 구조 , 지반면보다 높게 , 적당하게 경사,최저부에 집유설비

처마높이 = 6M미만인 단층건물로 하되 독립된 건축물이어야한다.

 

 

옥내탱크저장소

1.안전거리,보유공지는 비 규제대상

2.탱크전용실 필요

1)벨브없는 통기관 선단 - 수평면보다 45도이상 구부릴 것 , 가는눈의 구리망

, 개구부로부터는 1m이상,지면으로부터 4M이상거리 둘 것 . 

벽과 0.5m이상  거리둘것

3.저장탱크용량 - 지정수량 40배 이하

4.탱크는 두계 3.2mm이상 / 통기관 - 직경 30mm이상

5.통기관 

ㄱ.벨브없는 통기관

ㄴ.대기벨브부착 통기관 - 5kpa 이하의 압력차이로 작동해야함

 

 

옥외저장소

1.안전거리 - 제조소 기준 준용

2.보유공지 - 저장취급최대수량(10,20,50,200배) - 보유공지(3,5,9,12,15)

1)저장수량의 10배 이하 - 3 M 이상

2)저장수량의 10배 초과 20배 이하 - 5 M 이상

3)지정수량의 20배 초과 50배 이하 - 9 M 이상

4)지정수량의 50배 초과 200배 이하 - 12 M 이상

5)지정수량의 200배 초과 - 15 M 이상

3.경계표시 - 울타리 기능이 있는 것으로

4.습기가 없고  배수가 잘되는 곳에 설치

5.선반 설치시

1)선반은 불연재,

2)견고한 지반면에 고정

3.선반의 높이는 6M 이하

6.과염소산,과산화수소를 저장시 (불연성,난연성) 천막을 설치

 

옥외탱크 저장소

1.안전거리 - 제주소기준 준용

2.보유공지 - 저장취급하는 위허물의 최대수량(500,1000,2000,3000,4000배)- 보유공지(3,5,9,12,15)

1)500배 이하 - 3 M 이상

2)500배초과 1000배이하 - 5 M 이상

3)1000배 초과 2000배 이하 - 9 M 이상

4)2000배 초과 3000배 이하 - 12 M 이상

5)3000배 초과 4000배 이하 - 15 M 이상

 

☆3.방유제

1)용량 - 1기 - 탱크용량의 110%이상 / 2기이상 - 최대 탱크용량의 110%이상

2)면적 - 8만 m2이하

3)높이 - 0.5m 이상 3m이하

4)재질 - 철근콘크리트

5)방유제와 탱크 사이 거리

ㄱ.탱크의 지름 15m 미만-탱크높이의 1/3이상

ㄴ.탱크의 지름 15m 이상-탱크높이의 1/2 이상

 

4.방유제와 간막이의 높이가 1M 이상이면 내부,외부에

계단 및 경사로를 50M마다 설치

 

5.배수구 설치 하는 경우- 개폐벨브 - 방유제의 외부에 설치

 

지하 탱크 저장소

1.안전거리,보유공지 규제 x

2.탱크전용실.

1)검사관

ㄱ.4개소 이상 적당한 곳에 설치

ㄴ.금속관이나 경질합성수지관이어야함

ㄷ.이중관이어야함 *소공이없는 상관은 단관

ㄹ.탱크의 기초,전용실에 닿도록할 것

ㅁ.바닥으로부터 탱크 중심부분까지의 높이는 소공이 뚫려있을 것

 

이동 탱크 저장소

1.상치장소

ㄱ.옥외 - 화기취급장소,인근건축물에서 5M 이상 거리

ㄴ.옥내 - 바닥,벽,보,지붕,서까래가 내화구조,불연재료인 건물 1층.

 

2.탱크

ㄱ.방호틀 - 두께 2.3mm이상 / 정상부분이 부속장치보다 50mm이상 높게.설치

ㄴ.주입설비 - 길이 50m이내 , 분당 토출량 200L이하

3.탱크,칸막이 - 두께 3.2mm / 방파판 - 진행방향과 평행 2개이상 / 두께 1.6mm이상 

*칸막이 -  칸막이로 구획된 부분의 내부용량 4000L 이하로,

2000L 미만인 경우에는 방파판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간이 탱크 저장소

1.안전거리 x

2.보유공지  - 간이탱크를 실 외에 설치시 - 1M 이상

3.탱크전용실

1)벽과 탱크와의 거리 - 0.5M이상

2)탱크 수 - 3기 이하

4.탱크용량 600L 이하

5.벨브없는 통기관 - 두께 3.2mm 이상 / 지름 25 mm이상 

선단 = 수평면보다 45도 이상 구부릴 것 , 가는눈의 구리망

6.대기 벨브부착 통기관 - 5kpa 이하의 압력차로 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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