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소방관계법규

59강.예방규정,정기점검 및 정기검사

꾸준거북 2021. 2. 16.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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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강.예방규정,정기점검 및 정기검사

 

관계인이 예방규정을 정해야하는 제조소 등 *1500이하 벌금

1.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일반취급소

2.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 저장소

3.지정수량의 15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내 저장소

4.지정수량의 2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 탱크 저장소

5.암반탱크저장소

6.이송취급소

 

1인의 안전관리를 중복하여 선임할 수 있는 제조소 등 

동일구내에 있거나 상호 100m 이내의 거리에 있는  저장소 - 동일인이 설치한 경우

*이동탱크 저장소 포함x

 

1.옥내 탱크 저장소

2.10개 이하의 옥외 저장소

3.10개 이하의 옥내 저장소

4.30개 이하의 옥외탱크저장소

5.10개 이하의 암반탱크저장소

6.간이 탱크 저장소

7.지하 탱크 저장소

 

정기점검 대상인 제조소 등

1.관계인이 예방규정을 정해야하는 제조소 등.

2.지하탱크저장소

3.이동탱크저장소

4.지하에 매설된 탱크가 있는 (제조소,주유취급소,일반취급소) *지상x

 

정기검사 대상인 저장소

용량 50만 L 이상의 옥외탱크저장소(=특정 옥외 탱크 저장소)

 

정기점검 * 벌칙 - 1년이하 징역,1천만원 이하 벌금

1.제조소 등 관계인이 연 1회 이상 실시

 

정기검사 * 벌칙 - 1년이하 징역,1천만원 이하 벌금

소방(본부장,서장)이 실시 

1)완공검사 필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12년 이내

2)최근 정기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11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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