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소방관계법규

58강.탱크시험자의 등록 등

꾸준거북 2021. 2. 16.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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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강.탱크시험자의 등록 등

 

탱크시험자의 등록 등

등록기준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기술능력 , 시설 , 장비

등록은 시도지사에게

*벌금 - 1년이하,1천만 벌금

 

소방시설관리업 등록 등

등록기준 - 대통령령 , 기술인력,장비 등

등록에필요한 사항은 행안령에 따른다

등록은 시도지사에게

*벌금 - 3년이하,3천만 벌금

 

소방시설업 등록 등

등록기준 - 기술인력 , 자본금(자산평가액)

업종별 영업범위 - 대통령령

등록에 필요한 사항 - 행안령

등록은 시도지사에게

*벌금 - 3년이하,3천만 벌금

 

탱크시험자의 등록신청

신청서 제출 - 시도지사

등록증 교부 - 시도지사가 15일 이내 교부

 

관리업의 등록신청

신청서 제출 - 시도지사

보완 - 시도지사가 10일이내 보완 요구

등록(증,수첩)을 시도지사가 발급

재교부는 시도지사가 3일이내 재교부

 

시설업의 등록신청

신청서 제출 - 협회

보완 - 협회가 10일이내 보완 요구

통보 - 협회가 시도지사에게 7일이내 서면으로 통보 *보완요구시 보완완료일로부터 7일)

발급 - 시도지사가 15일 이내 협회를 경유하여 발급

재발급 - 시도지사가 3일 이내 협회를 경유하여

 

 

탱크시험자의 변경신고 * 200이하 과태료

1.시도지사에게 30일 이내 신고

2.신고서제출은 시도지사에게

3.등록증 교부 - 시도지사

4.신고사항

ㄱ.상호 또는 명칭 - 등록증

ㄴ.영업소 소재지- 등록증,사무소의 사용을 증명하는 서류

ㄷ.대표자- 등록증

ㄹ.기술능력- 등록증,변경하는 기술인력 자격증

 

관리업의 변경신고

1.시도지사에게 30일 이내 신고

2.신고서제출은 시도지사에게

3.등록(증,수첩)교부는 시도지사가 5일 이내

4.신고사항

ㄱ.상호,명칭,영업소 소재지 - 등록(증,수첩)

ㄴ.대표자 -  등록(증,수첩)

ㄷ.기술인력 - 등록(증,수첩) ,기술력 연명부, 기술자격증(자격수첩포함)

 

시설업의 변경신고

1.시도지사에게 30일 이내 신고

2.신고서제출은 협회에게

3.등록(증,수첩)교부는 협회가 5일 이내

4.신고사항

ㄱ.상호,명칭,영업소 소재지 - 등록(증,수첩)

ㄴ.대표자 -  등록(증,수첩) , 신청인이 외국인일 경우~

ㄷ.기술인력 - 등록(증,수첩) ,기술인력증명부.

 

소방시설 관리사 자격 취소 4가지

1.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2.결격사유에 해당

3.등록(증,수첩)을 빌려준 경우

4.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한 경우

 

소방시설 관리업 등록취소 3가지

1.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2.결격사유에 해당

3.등록(증,수첩)을 빌려준 경우

 

소방시설업 등록 취소 3가지

1.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2.결격사유에 해당

3.영업정지 기간 중 소방시설 공사등을 한 경우

 

탱크사업

1.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2.등록(증,수첩)을 빌려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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