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강.탱크시험자의 등록 등
탱크시험자의 등록 등
등록기준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기술능력 , 시설 , 장비
등록은 시도지사에게
*벌금 - 1년이하,1천만 벌금
소방시설관리업 등록 등
등록기준 - 대통령령 , 기술인력,장비 등
등록에필요한 사항은 행안령에 따른다
등록은 시도지사에게
*벌금 - 3년이하,3천만 벌금
소방시설업 등록 등
등록기준 - 기술인력 , 자본금(자산평가액)
업종별 영업범위 - 대통령령
등록에 필요한 사항 - 행안령
등록은 시도지사에게
*벌금 - 3년이하,3천만 벌금
탱크시험자의 등록신청
신청서 제출 - 시도지사
등록증 교부 - 시도지사가 15일 이내 교부
관리업의 등록신청
신청서 제출 - 시도지사
보완 - 시도지사가 10일이내 보완 요구
등록(증,수첩)을 시도지사가 발급
재교부는 시도지사가 3일이내 재교부
시설업의 등록신청
신청서 제출 - 협회
보완 - 협회가 10일이내 보완 요구
통보 - 협회가 시도지사에게 7일이내 서면으로 통보 *보완요구시 보완완료일로부터 7일)
발급 - 시도지사가 15일 이내 협회를 경유하여 발급
재발급 - 시도지사가 3일 이내 협회를 경유하여
탱크시험자의 변경신고 * 200이하 과태료
1.시도지사에게 30일 이내 신고
2.신고서제출은 시도지사에게
3.등록증 교부 - 시도지사
4.신고사항
ㄱ.상호 또는 명칭 - 등록증
ㄴ.영업소 소재지- 등록증,사무소의 사용을 증명하는 서류
ㄷ.대표자- 등록증
ㄹ.기술능력- 등록증,변경하는 기술인력 자격증
관리업의 변경신고
1.시도지사에게 30일 이내 신고
2.신고서제출은 시도지사에게
3.등록(증,수첩)교부는 시도지사가 5일 이내
4.신고사항
ㄱ.상호,명칭,영업소 소재지 - 등록(증,수첩)
ㄴ.대표자 - 등록(증,수첩)
ㄷ.기술인력 - 등록(증,수첩) ,기술력 연명부, 기술자격증(자격수첩포함)
시설업의 변경신고
1.시도지사에게 30일 이내 신고
2.신고서제출은 협회에게
3.등록(증,수첩)교부는 협회가 5일 이내
4.신고사항
ㄱ.상호,명칭,영업소 소재지 - 등록(증,수첩)
ㄴ.대표자 - 등록(증,수첩) , 신청인이 외국인일 경우~
ㄷ.기술인력 - 등록(증,수첩) ,기술인력증명부.
소방시설 관리사 자격 취소 4가지
1.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2.결격사유에 해당
3.등록(증,수첩)을 빌려준 경우
4.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한 경우
소방시설 관리업 등록취소 3가지
1.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2.결격사유에 해당
3.등록(증,수첩)을 빌려준 경우
소방시설업 등록 취소 3가지
1.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2.결격사유에 해당
3.영업정지 기간 중 소방시설 공사등을 한 경우
탱크사업
1.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2.등록(증,수첩)을 빌려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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