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강.자체소방대,위험물의 운반
자체소방대 *벌칙 - 1년 이하,1천만 벌금
1.지정수량의 3000배 이상의 제 4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제조소,일반취급소) 에 설치
2.화학 소방자동차의 방사능력과 비치량
ㄱ,포수용액 - 매분 2000L 이상 / 10만 L 이상 비치.
ㄴ.이산화탄소 방사차 - 매초 40kg이상 / 3000kg 이상 비치
ㄷ.분말방사차 - 매초 35kg이상 / 1400kg 이상 비치
ㄹ.할로겐화합물방사차 - 매초 40kg이상 / 1000kg 이상
ㅁ.제독차 - 규조토,가성소다를 각각 50kg이상 비치할 것
3.자체소방대에 두는 화학소방자동차의 대수와 자체소방대원의 수
1) 제조소,일반취급소에서 취급하는제 4류 위험물의 최대 수량의 합이~
ㄱ.12만 배 미만 = 1대 / 5명
ㄴ.12만~24만 배 미만 = 2대 / 10명
ㄷ.24만~48만 배 미만 = 3 대 / 15명
ㄹ.48만배 이상 = 4대 / 20명
위험물에 따른 주의사항
제 1 류 위험물 - 산화성고체 *화기,충격 주의,가연물 접촉주의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무기과산화물) 은 추가로 +물기엄금
제 2류 위험물 - 가연성 고체
ㄱ.철분,금속분,마그네슘 - 화기주의 및 물기엄금
ㄴ.인화성고체 - 화기엄금
ㄷ.그 밖의 것 - 화기주의
제3류 위험물
ㄱ.자연발화성물질 - 화기엄금 및 공기접촉 엄금
ㄴ.금수성물질 - 물기엄금
제 4류 위험물 - 인화성액체 - 화기엄금
제 5류 위험물 - 자기반응성 물질 - 화기엄금 및 충격주의
제 6류 위험물 - 산화성액체 - 가연물 접촉주의
위험물 운반차량(전,후면)표지 설치기준
1)크기 - 한변의 길이는 0.3M이상 / 다른 한변의 길이는 0.6M 이상
2)색상
ㄱ.바탕(아스팔트) - 흑색
ㄴ.문자(중앙선) - 황색
위험물의 위험등급
1.위험등급 1 등급 *제 2류 위험물은 없음
ㄱ.제 1류 위험물 - 지정수량 50kg - (염소,아염소,과염소)산염류,무기과산화물
ㄴ.제 3류 위험물 - 지정수량 10kg인 위험물 + 황린,나트륨,칼륨,알킬(리튬,알루미늄)
ㄷ.제 4류 위험물 - 특수인화물류
ㄹ.제 5류 위험물 - 지정수량 10kg인 위험물 +유기과산화물,질산에스테르류
ㅁ.제 6류 위험물
2.위험등급 2 등급
ㄱ.제 1류 위험물 - 지정수량 300kg인 위험물 + (질,브롬,요오드)산염류
ㄴ.제 2류 위험물 - 지정수량 100kg인 위험물 + 황화린,유황,적린
ㄷ.제 3류 위험물 - 지정수량 50kg인 위험물 + 유기화합물,알칼리(금속,토금속)
ㄹ.제 4류 위험물 - 제1 석유류,알코올류
ㅁ.제 5류 위험물 - 위험등급 1인 위험물 제외한 5류 위험물 전부.
감독,조치명령
1.출입,검사 - 소방청장(중앙119구조본부장 및 소속기관의 장 포함),시도지사,소방(본부장,서장)
2.위험물 누출 등에 대한 사고조사 - 소방(청장,본부장,서장)
*3,4,5,6의 명령권자 - 시도지사,소방(본부장,서장)
3.탱크시험자에 대한 명령
4.무허가 장소의 위험물에 대한 조치명령
5.위험물 제조소 등의 긴급사용정지명령
6.저장,취급 준수 명령
안전교육 - 강습교육 / 실무교육
1.교육대상자 - 안전관리자,위험물운송자,탱크시험자 등
2.교육의 실시 - 소방청장이 위탁한 안전원,기술원
3.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행.안령으로 지정.
4.시도지사,소방(본부장,서장) 은 교육대상자가 교육을 받지아니하면
자격으로 행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자격 취소 x
5.강습교육 - 안전원장이 매년 1월 5일까지 공고
6.실무교육 - (안전원,기술원)이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전년도 12월 31일 까지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은 후 교육 10일전까지 교육대상자에게 통보해야하며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실무교육 실시결과를 소방청장에게 통보해야한다
7.소방본부장은 매년 10월 말까지 실무교육대상자 현황을 안전원에 통보해야한다,
청문사항
1.제조소등의 설치허가취소
2.탱크시험자의 등록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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