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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 76

5강 음운론 - 자음과 모음

*주의점 1)음운과 음절의 개수는 발음을 기준으로 한다.(발음나는대로 고치고 확인) ex) 꺳잎 -> 깬닙(음운) / ㄲ ㅐ ㅅ 이 ㅍ(5개) -> ㄲ ㅐ ㄴ ㄴ ㅣ ㅂ (6개) / 음운 : 6개 / 음절 2개 읊네 -> 으 ㄹㅍ ㄴㅔ (5개) -> 읍네 -> 으 ㅂ ㄴ ㅔ (4개) / 음운 :4개 / 음절 2개 *초성에 ㅇ은 음절로 안 침.(모음이랑 합쳐서 1개 취급,받침은 인정.) 초성 각 -> ㄱ(초성) ㅏ(중성) ㄱ(종성) ㅇ -> 초성 : 자음x(음운x) / 종성 : 자음 o (음운 o) / ex)잉어 -> 이 ㅇ 어 (3개) 된소리나 이중모음은 각각하나의 음운 / ex) 까 -> ㄲㅏ (2개) / 웨 -> 웨(1개) 국어에 음절 구조 1)모음단독 : 아 어 여 웨...... 2)모음+자음 : ..

4강 음운론 - 음운과 음절

4강 음운론 - 음운과 음절 순화어 -우리말을 다듬은 것 ex) 간호원(일본어) -> 간호사(순화어) / 살색 -> 살구색 / 시집,장가 -> 결혼 / 신불자 ->금융채무불이행 안내양 -> 안내원 / 처녀출전 -> 첫 출전 / 청소부 -> 환경미화원 / 학부형 -> 학부모 문법의 단위 음운 - 음절 - 형태소 - 단어(9품사) - 어절(7개의 문장성분) - 문장 음운론 ☆형태론 통사론 음운론 음향 - 자연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소리 (바람소리,파도소리,동물소리) 음성 - 인간의 발음기관을 통하여 만들어진 물리적인 소리 *사람에 따라 다르며 같은 사람이라도 떄와 장소, 상황에 따라 다르게 발음된다. 자연의 소리 -> 음향 사람의 소리 -> 음성(개인마다 다름) / 음운 (추상화 과정을 거쳐 하나로 만든것) ..

3강 국어의 특성

3강 국어의 특성 문법단위 음운 - 음절 - 형태소 - 단어(9품사) - 어절 - 문장 음운,음절 - 음운론 형태소,단어 - 형태론 어절,문장 - 동사론 *파열음의 특징 - ㄱ,ㄷ,ㅂ 1)우리나라 : 3 중 체계 (예사소리,된소리,거센소리) / ㄱ ㄲ ㅌ / ㄷ ㄸ ㅌ / ㅂ ㅃ ㅍ 2)서구인 : 2중 체계(울림소리,안울림소리) / ㄱ - k(무성음) - g(유성음) *ㄱ이라면 한국은 gg 구분 x , 서구는 k , g 구분 o *두음법칙존재 *음줄의 끝소리 규칙 *모음조화 *음상의 차이로 인해 어감과 뜻이 달라질 수 있다 (된소리,거센소리로 갈 수록 센 느낌이 난다) 모음 *양성모음이 음성모음에 비해 작고 가볍고 밝은 느낌을 준다 1)양성모음 - ㅏ ㅗ 계열 - 작고 가볍고 경쾌한 느낌 2)음성모음 -..

1,2강 언어의 기능,국어의 범주

기초의 문법 (1~20강) 만 듣고 기본 쪽 어휘는 안 보고(한자성어,고유어,한자어 / 2문제 정도라 패스) 언어의 기호성 (양면성) *형식,내용 둘 다 가져야 함. 형식 : 음성기호(시니피앙) 내용 : 의미(시니피에) *언어의 자의성 - 형식과 내용이 필연적이지 않다. (모두 같은 언어 x / 나라마다 다름) 1)내용과 형식의 관계가 1:N이다 (의미는 1개지만 형식(기호)는 여러개) 2)내용 N : 형식 1 (다의어,동음이의어) *언어의 역사성 - 자의성에 뿌리를 둔다 (시간 흐름에 따라 언어의 뜻이 바뀜) 2강. 언어의 기능 , 국어의 범주 언어의 사회성 -사회적 약속 (개인이 바꿀 수 없다) 언어의 역사성 - 시간에 따라 변화. 언어의 분절성 - 연속적인걸 대강 끊어서 구분. - 무지개,방위,얼굴..

15강 운송책임자의 감독,지원을 받아 운송하여야 하는 지원물

15강 운송책임자의 감독,지원을 받아 운송하여야 하는 지원물 소방기관 등 1.소방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 - 국고보조 -> 대통령령. *소방본부장,소방대장은 시,도지사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 이후에는 별개로 될 예정. *소방청장은 소방본부장,소방본부,소방서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다. 2.종합상황실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소방청,소방본부,소방서 -> 행안령 3.소방박물관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 - 소방청 -> 행안령 *박물관장 1명(소방청장이 소방 공무원 중 1명 임명 ) *운영위원회 - 의원 7명 이내 - 운영관련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곳 *대책본부 / 통제단. 4.소방체험관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 - 시도지사 -> 시도의 조례로 지정. (기준:행안령) *소방본부의 종합상황실은 2..

14강 위험물 안전관리자

14강 위험물 안전관리자,관계인이 예방규정을 정해야하는 제조소 등 15조 관계인이 예방규정을 정해야하는 제조소 등 1)지정 수량 10 배 이상 위험물 취급 제조소,일반취급소 2)지정수량 100배 이상 위험물 저장 옥외저장소 3)지정수량 150배 이상 위험물 저장 옥내저장소 4)지정수량 200배 이상 위험물 저장 옥외탱크저장소 5)일반탱크저장소 6)이송취급소 제 19조 자체 소방대 제 4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가(저장소x) 있는 동일 사업소에서 지정수량 30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 당해 사업소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소에 자체소방대를 설치해야한다. *지정 수량 3000배 이상까지 포함되야 자체소방대 설치 (4류 위험물 = 필수 자체소방대는 x)..

16강. 종합상황실의 실장의 업무 ,소방력의기준 등

16강. 종합상황실의 실장의 업무 , 소방력의 기준 등 종합상황실 보고 화재. 1)대형화재 - 사망자 5 명 이상 / 사상자(사망+부상) 10 명 이상 / 재산피해액 50 억 이상 발생한 화재. 2) 중요화재 - 이재민 100명 이상 , 관공서 화재 3) 특수화재 11층 이상 건축물 면적 15000km 이상 공장 항구 안의 1000톤 이상 선박 지정수량 3000배 이상 위험물 제조소 *50층 이상 - 초고층 건축물 / 30층 이상 - 고층 건축물 *지하층 포함 x *층수가 5층 이상이거나. 객실(숙박) 20 실 이상 or 병상(병원) 30개 이상인 경우 소방력의 기준 *소방력의 3요소 소방인력 , 소방장비 , 소방용수 1)소방기관이 소방업무를 할 때 필요한 인력,장비 등을 의미. 2)소방력의 기준 - 행..

27,28강 소방업무의 응원,소방력 동원 , 임용권의 위임

27강 소방업무의 응원, 소방력의 동원 응원 : 긴급한 소방활동시 인근 소방시설에서 출동 동원 : 소방력 부족시(긴급x) , 인근 소방시설에서 지원 1.소방업무의 응원 협정 체결 사항 1)화재의 경계,진압(예방x) / 2)구조,구급 업무의 지원 / 3)화재 조사활동 4)소요 경비의 부담관련 *시,도지사와 이웃한 시,도지사 끼리 체결. *출동대원의 수당,식사,피복수선 & 소방장비 및 기구의 정비와 연료 보급(유류비지원x) 관련 사항. 5)응원 출동 대상 지역 및 규모 6)응원요청방법 - 응원요청 - 소방본부장,소방서장이 인근 소방본부장,서장에게 가능. 7)응원 출동 훈련 및 평가 - 응원위해 파견된 요원은 (응원을 요청한(받은x)) 소방본부장,서장의 지휘에 따른다 2.소방력의 동원 해당 시,도의 의 소방력..

26강 소방 용수시설

26강 소방용수시설 소방대상물은 수평거리 100m 이하 , 그밖은 140m 이하 거리에 배치. 공업지대는 불 끌 수 있게 용수확인 잘 하기 소방 용수 시설별 설치 기준 , 장,단점 소화전 = 지상식 ,지하식 구조 *연결금속구 구경 - 65mm 1)지상식소화전 장점 - 단점 - 교통 불편 / 파손위험성 2)지하식 소화전 장점 - 단점 - 강설시 동결위험☆ 3)급수함 *기준 급수배관구경 100mm이상 / 개폐 벨브(눈 높이) : 지상 1.5m(어꺠 높이) 이상 1.7m 이하(머리높이) 장점 - 물탱크 차량 급수 용이. 단점 - 불필요한 물,예산이 낭비될 수 있다. / 파손위험성 / 도시미관 훼손 / 동결위험 4)저수조 *4.5 m 이하(낙차가) / 0.5m 이상 (수심) / 60cm 이상 (흡수관 투입구 구..

13강 탱크 안전성능검사

13강 탱크안전성능검사제 8조 탱크 안전성능검사 1)내용 - 대통령령2)실시에 필요한 사항 - 행안령3)실시 - 시도지사4)신청서 - 소방산업기술원,소방서장에게 제출☆5)구분 - 기초(지반) / 충수(수압) / 용접(부) / 암반(탱크)*기초 - 용량 100만 L 이상 옥외탱크 저장소. (1000 t , 자동차 1000대 수준) *제조소 등의 설치,변경 허가를 받은자가 위험물 탱크 설치 또는 위치,구조,설비변경공사를 할 때 완공검사를 받기전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탱크안전 성능검사를 받아야 한다. 9조 완공검사1)제조소 등의 설치,변경 허가를 받은자가 제조소등의 설치를 마치거나위치,구조,설비 변경을 마친 떄에는 당해 제조소마다 시,도지사가 행하는완공검사를 받아 기술기준에 적합하다 인정받은 후가 아니면 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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