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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0 2

13강 탱크 안전성능검사

13강 탱크안전성능검사제 8조 탱크 안전성능검사 1)내용 - 대통령령2)실시에 필요한 사항 - 행안령3)실시 - 시도지사4)신청서 - 소방산업기술원,소방서장에게 제출☆5)구분 - 기초(지반) / 충수(수압) / 용접(부) / 암반(탱크)*기초 - 용량 100만 L 이상 옥외탱크 저장소. (1000 t , 자동차 1000대 수준) *제조소 등의 설치,변경 허가를 받은자가 위험물 탱크 설치 또는 위치,구조,설비변경공사를 할 때 완공검사를 받기전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탱크안전 성능검사를 받아야 한다. 9조 완공검사1)제조소 등의 설치,변경 허가를 받은자가 제조소등의 설치를 마치거나위치,구조,설비 변경을 마친 떄에는 당해 제조소마다 시,도지사가 행하는완공검사를 받아 기술기준에 적합하다 인정받은 후가 아니면 이를 ..

25강 소방기본법

25강 소방 기본법 관계인 - 소유자,점유자,관리자 소방대 소방공무원,의무소방원,의용소방대원으로 구성된 하나의 조직체. 현장 지휘 - 소방대장 / 본부장,서장 등(외에도 지휘권자 가능) 선착대 - 골든타임(5분)이내 도착 인원 / 후착대 - 선착대가 소화활동 개시 이후 도착한 인원. 소방대상물 - 항구안에 매어둔선박(조업,운항,공해상은 x) / 물건 o , 사람 x 소방본부장 - 시,도에서 소방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소방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 - 국고보조(대통령령) 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 - 행안령 *소방정,소방본부,소방서 소방박물관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 - 소방청장 / 행안령 소방체험관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시,도 설치 / 시도의 조례 소방업무에 대한 종합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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