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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 76

25강 소방기본법

25강 소방 기본법 관계인 - 소유자,점유자,관리자 소방대 소방공무원,의무소방원,의용소방대원으로 구성된 하나의 조직체. 현장 지휘 - 소방대장 / 본부장,서장 등(외에도 지휘권자 가능) 선착대 - 골든타임(5분)이내 도착 인원 / 후착대 - 선착대가 소화활동 개시 이후 도착한 인원. 소방대상물 - 항구안에 매어둔선박(조업,운항,공해상은 x) / 물건 o , 사람 x 소방본부장 - 시,도에서 소방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소방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 - 국고보조(대통령령) 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 - 행안령 *소방정,소방본부,소방서 소방박물관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 - 소방청장 / 행안령 소방체험관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시,도 설치 / 시도의 조례 소방업무에 대한 종합계획 ..

24강 / 소방의 의의,업무,목적

소방의 목적 = 소방기본법과 같음 (2003년 5월 공포) 화재를 예방,경계,진압하고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활동을 통해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 질서유지 , 복리증진을 위하는 것. 기본적 업무 : 정부기능 - 질서,보안 기능 파생적 업무 : 정부기능 - 봉사기능 시대별 소방의 업무범위 1.1950년대 이전 : (6.25 4년 / 자본없음) - 화재의 경계,진압만 함 (예방X) 2.1950년대 후반~1960 초반 : 화재,풍수해,설해 등의 예방,경계,진압 및 방어 (원조 O,예방도 시작) *1958 소방법 공포 - 업무범위(풍수해,설해 까지 포함) 3.1960 후반 ~ 1980 초반 : (원조금 바닥 / 화재의 예방경계진압만 업무 범위가 됨) 4.1983년~ 현재 ..

12강 위험물 안전관리법 - 위험물 및 지정수량

위험물 의설치 및 변경 제 4류 위험물 (인화성액체) / 얘만 지정수량 단위가 L임 특수인화물류- 이황화탄소(위험도max),디에틸에테르,아세트알데히드,산화프로필렌 *50L 제 1석유류 - 휘발유,아세톤 / *비수용성 200 / 수용성 400 알코올류 *400 제 2석유류 - 등유,경유 / *비수용성 1000 / 수용성 2000 제 3석유류 - 증유 / *비수용성 2000/ 수용성 4000 제 4석유류 - 기어유,실린더유 / 마찰률 낮춰서 미끌어지게 하는 용도 / 6000 동,식물유류/ 10000 제 5류 위험물 (자가반응성 / 폭발물) 유기과산화물 / 10 *탄소,산소 많음 / 가연물, 뜨거워지면 탄소랑 산소 내뱉음 질산에스테르류 / 10 니트로 화합물,니트로소화합물 / 200 아조화합물,디아조화합물 /..

소방자동차 등 배치기준 (23강)

1.소방서 - 소방사다리 차,화학차,지휘차,순찰차,화재조사차,행정업무용,견인(펌프차x) *고가 사다리차 - 11층 이상인 아파트 or 건축물 20동 이상일 경우 1대 이상 배치. *굴절 사다리차 - 5층 이상 아파트 50동 이상 / 백화점,복합상영관 있는 경우. 1대이상 배치 2.안전센터 - 펌프차,물탱크차 *펌프차 - 기본배치 2대 / 인구 10만명 & 소방대상물 1000개소 기준 펌프차 추가배치 : 인구 5만명,소방대상물500개소 증가시. 3.119 구조대 - 기본 : 구조차,장비운반차,소방사다리차 ,구조정, 1)일반구조대 - 구조차,장비운반차 2)(소방본부) 직할구조대 - 구조차,장비운반차 3)특수구조대 - 화학 / 수산 / 산악 / 고속국도 / 지하철 4.119구급대 - 구급차 / 구급오토바이 *..

위험물 안전관리법 - 목적,정의 위험(11강)

1조 목적 위험물의 저장,취급 및 운반에 따른 안전관리 사항 규정 위험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여 공공의 안전 확보 소방기본법 - 공공의안전,질서유지,복리증진 소방시설안전관리법 - 공공의안전 , 복리증진 소방시설공사업법 - (화재 예방) 공공의 안전 , 국민의 경제 이바지 위험물안전관리법 (위험물로 인한 위해 방지) 공공의 안전 *인화성 - 외부점화원(불꽃) / 발화성 - 내부점화원(불티) 2조 정의 위험물 -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진 물품(대통령령) 지정수량 - 위험물의 종류별로 위험성을 고려해 최저 기준이 되는 수량 (대통령령) 제조소 - 위험물 제조목적으로 지정수량 이상 물품 취급 장소(시도지사허가) 저장소 -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 저장 장소 (대통령령 지정,시도지사허가) 취급소 - 지정..

소방기관설치기준,소방자동차(22강)

소방기관 설치기준 소방본부(시,도 단위) 소방서 1)시,군,구 단위로 설치 2)안전센터 - 5개 초과시 1개 서추가 설치 가능 3)~단지 개발 지역은 해당 지역마다 설치가능 (주택,공장,석유화학 기타등등) 119 안전 센터 1)특별시 - 인구 5만 이상 & 면적 2km 이상 2)인구 50만 이상 광역시 - 인구 3만 이상 & 면적 5km 이상 3)인구 10만 이상 50만 이하 시군 - 인구 2만 이상 & 면적 10km 이상 4)인구 5만 이상 10만 이하 시군 -인구 1.5만 이상 5)인구 5만 미만 - 인구 1만 이상 *~단지 개발 지역은 해당 지역마다 설치가능 (주택,공장,석유화학 기타등등) 119지역대 1)119안전센터 미설치된 읍면 지역 - 인구 3천명 이상이거나 30km^2 이상 2)~단지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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