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의 목적 = 소방기본법과 같음 (2003년 5월 공포) 화재를 예방,경계,진압하고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활동을 통해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 질서유지 , 복리증진을 위하는 것. 기본적 업무 : 정부기능 - 질서,보안 기능 파생적 업무 : 정부기능 - 봉사기능 시대별 소방의 업무범위 1.1950년대 이전 : (6.25 4년 / 자본없음) - 화재의 경계,진압만 함 (예방X) 2.1950년대 후반~1960 초반 : 화재,풍수해,설해 등의 예방,경계,진압 및 방어 (원조 O,예방도 시작) *1958 소방법 공포 - 업무범위(풍수해,설해 까지 포함) 3.1960 후반 ~ 1980 초반 : (원조금 바닥 / 화재의 예방경계진압만 업무 범위가 됨) 4.1983년~ 현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