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강. 소방력의 동원 . 화재예방조치.화재경제지구의 지정 2.소방력의 동원 해당 시,도의 의 소방력으로 원활한 소방활동이 힘들거나 국가적 차원의 소방활동일 떄 1)동원 요청 - 소방청장이 각 시도지사에게. 2)동원된 소방력의 지원,파견 요청 - 소방청장이 각 시도지사에게. 3)동원된 소방대원은 - 상황이 발생한 소방본부장,서장의 지휘에 따른다. *소방청장이 직접 소방대 편성시 - 소방청장의 지휘에 따른다. *발생한 경비의 부담에 관한 사항 - 대통령령(국고보조) *발생한 경비의 부담은 상황이 발생한 시,도에서 부담하는게 원칙 *동원된 민간인력이 부상,사망 등 시에도 시도의 의례에 따라 시,도에서 부담 화재예방과 경계 화재 예방 조치 (화재 발생전 대비) 1) 명령권자 : 소방본부장,서장 관계인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