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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4 2

위험물 안전관리법 - 목적,정의 위험(11강)

1조 목적 위험물의 저장,취급 및 운반에 따른 안전관리 사항 규정 위험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여 공공의 안전 확보 소방기본법 - 공공의안전,질서유지,복리증진 소방시설안전관리법 - 공공의안전 , 복리증진 소방시설공사업법 - (화재 예방) 공공의 안전 , 국민의 경제 이바지 위험물안전관리법 (위험물로 인한 위해 방지) 공공의 안전 *인화성 - 외부점화원(불꽃) / 발화성 - 내부점화원(불티) 2조 정의 위험물 -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진 물품(대통령령) 지정수량 - 위험물의 종류별로 위험성을 고려해 최저 기준이 되는 수량 (대통령령) 제조소 - 위험물 제조목적으로 지정수량 이상 물품 취급 장소(시도지사허가) 저장소 -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 저장 장소 (대통령령 지정,시도지사허가) 취급소 - 지정..

소방기관설치기준,소방자동차(22강)

소방기관 설치기준 소방본부(시,도 단위) 소방서 1)시,군,구 단위로 설치 2)안전센터 - 5개 초과시 1개 서추가 설치 가능 3)~단지 개발 지역은 해당 지역마다 설치가능 (주택,공장,석유화학 기타등등) 119 안전 센터 1)특별시 - 인구 5만 이상 & 면적 2km 이상 2)인구 50만 이상 광역시 - 인구 3만 이상 & 면적 5km 이상 3)인구 10만 이상 50만 이하 시군 - 인구 2만 이상 & 면적 10km 이상 4)인구 5만 이상 10만 이하 시군 -인구 1.5만 이상 5)인구 5만 미만 - 인구 1만 이상 *~단지 개발 지역은 해당 지역마다 설치가능 (주택,공장,석유화학 기타등등) 119지역대 1)119안전센터 미설치된 읍면 지역 - 인구 3천명 이상이거나 30km^2 이상 2)~단지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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