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목적 위험물의 저장,취급 및 운반에 따른 안전관리 사항 규정 위험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여 공공의 안전 확보 소방기본법 - 공공의안전,질서유지,복리증진 소방시설안전관리법 - 공공의안전 , 복리증진 소방시설공사업법 - (화재 예방) 공공의 안전 , 국민의 경제 이바지 위험물안전관리법 (위험물로 인한 위해 방지) 공공의 안전 *인화성 - 외부점화원(불꽃) / 발화성 - 내부점화원(불티) 2조 정의 위험물 -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진 물품(대통령령) 지정수량 - 위험물의 종류별로 위험성을 고려해 최저 기준이 되는 수량 (대통령령) 제조소 - 위험물 제조목적으로 지정수량 이상 물품 취급 장소(시도지사허가) 저장소 -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 저장 장소 (대통령령 지정,시도지사허가) 취급소 -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