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소방관계법규

소방관계법규 정리. 소방기본법 1조(목적)~13조 (화재 경계지구 지정)

꾸준거북 2020. 9. 30.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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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법 제 1조 (목적)

이 법은 화재를 예방 경계 진압하고
화재 재난 재해 그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구급활동을 통해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
공공의 안녕 및 질서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한다

법 제 2조 (정의)
*특수 소방 대상물  -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소방대상물 
*소방 안전 관리 대상물 - 소방안전 관리자를 선임해야하는 소방대상물

소방대상물 
건축물,차량,선박(항구안에 메어둔 선박),선박건조구조물,산림 그밖의 
인공구조물 또는 물건을 말한다.

관계지역
소방대상물이 있는 장소 또는 이웃지역으로서 화재의 예방,경계,진입,구조 구급등의 활동에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관계인
소방대상물의 소유지 관리자 또는 점유자

소방본부장
시,도 에서 화재의 에방 경계,진압,조사 및 , 구조,구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소방대
화재를 진압하고 화재,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 활동을 허가하기 위하여 각 목의 자로 구성된 조직체
가.소방공무원법에 따른 소방공무원
나.의무소방대설치법 제 3조의 규정에 따라 임용된 의무소방원
다.제37조의 규정에 따른 의용소방대원

*선착대 : 화재 인지 5분 내에 도착하는 소방대원
후착대 : 선착대가 초기 업무 이후 도착하는 소방대원

소방대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등 화재,재난,재해, 그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서 소방대를 지휘하는 자를 의미한다.

법 제 5조 (소방박물관 등의 설립과 운영)

1.소방의 역사와 안전문화를 발전시키고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소방청장은 소방박물관을 시.도지사.는 소방체험관(시도마다)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2.제1항에 따른 소방박물관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하고
소방체험관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의 의례 로 정한다.

*~의 기준 = 행정안전부령
*돈 나가는거 = 시도지사

법 제 8조 (소방력의 기준 등)

1.소방기관이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등(이하 소방력)
에 관한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소방력의 3 요소 -> 소방인력 , 소방장비 , 소방용수(수방수리)
*소방업무 -> 화재 예방경계진압 , 구조구급 등

2.시 도지사는 관할구역안의 소방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해야한다

★3.소방자동차 등 등 소방장비의 분류 표준화와 그 관리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지정


*법 제 10조 (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
*소방용수 시설 -> 소화전,급수함,저수조

1.시.도지사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화전,금수탑,저수조(이하 소방용수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한다.다만 수도법 제 45조에 따라 소화전을 설치하는 일반수도사업자는
관할소방서장과 사전협의를 거친 후 소화전을 설치해야하며 설치사실을 관할소방서장에게 통지하고 그 소화전을 유지 관리해야한다.

2.시.도지사는 제 21조 제 1항에 따른 소방자동차의 진입이 곤란한 지역 등
화재발생시 초기대응이 필요한 지역에 소방호스 또는 호스 릴 등을 소방용수시설에
연결하여 화재를 진압하는 시설이나 장치 (이하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하고 유지,관리 할 수있다.

3.제 1,2항의 설치 기준은 행정안전부 령으로 정한다.
법 제 11조 (소방업무의 응원)

1.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활동에 있어서 긴급한 떄에 
이웃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소방업무의 응원을 요청할 수 있다.

2.소방업무의 응원요청을 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 불가

3.소방업무의 응원을 위해 파견된 소방대원은 응원을 요청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지휘에 따른다

4.시도지사는 소방업무의 응원을 요청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출동의 대상지역 및 규모와 소요경비의 부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웃하는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미리 규약으로 정햐여야한다.

법 제 12조 (화재 예방과 경계)

1.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의 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소화활동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물건의 관계인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에 대하여 각 호의 명령 가능

1.불장난,모닥불,흡연,화기 취급,풍등 등 소형열기구 날리기 그 밖에
화재의 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 - 부작위 하명

2.타고 남은 불 또는 화기의 우려가 있는 재의 처리 - 작위 하명

3.함부로 버려두거나 그냥둔 위험물 그 밖에 물에 탈 수 있는
물건을 옮기거나 치우게 하는 등의 조치. -작위하명, 직접강제

부작위 - 하면 안된다
작위 - 하게 시킴
직접강제 ->  관계인 시키기
즉시강제 -> 소속 공무원한테 시키기


1.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그 위험물 또는 물건의 관계인의 성명을 알 수없어서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없을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옮기거나 치우게 할 수 있다.

2.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옮기거나 치운 물건을 보관해야한다.

3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위험물 또는 물건을 보관하는 경우 14일 동안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의 게시판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4.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보관하는 위험물 또는 물건의 보관기간 및 보관기간
경과 후 처리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 제 13조 (화재경계지구 지정)

지정 -> 시도지사
지정 요청 -> 소방청장
조사 및 훈련 -> 소방본부장,소방서장

1.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발생하는 경우 그로인해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1.시장지역 (상가지역x)
2.공장,창고가 밀집한 지역
3.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4.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시설이 밀집한 지역
*밀집 필요

덜중요)
석유화학제품 생산 공장
산업단지
소방시설 소방용수시설,또는 소방줄통로가 없는 지역
소방청장,본부장,서장이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지역


2.제 1항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가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하지 않는 경우 소방청장은 해당 시 도지사에게 해당지역의 화재경계지구 지정을 요청가능

3.소방본부장이나,소방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 1항에 따른 화재경계지구안의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 및 설비 등에 대하여
화재에방,소방시설 설치,유지관리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4조에 따른
소방특별조사를 하여야한다.

4.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 3항에 따른 소방특별조사를 한 결과
화재의 예방과 경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에게 소방용수시설,소화기구,그 밖에 소방에 필요한 설비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5.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화재경계지구 안의 관계인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에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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