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소방관계법규

소방관계법규 정리. 화재 예방 , 소방 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1조(목적) ~ 제 44조(청문)

꾸준거북 2020. 10. 1.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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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예방 , 소방 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총칙

 

제 1조 (목적)

이 법은 화재,재난 ,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위해 소방시설등의 설치,유지 및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표로한다.

(질서유지가 빠짐)

 

법 2조(정의)

소방시설(5개)

소화설비,경보설비,피난구조설비,소화용수 설비,그 밖에 소화활동설비로서

대통령 령이 정하는 것

 

소방시설 등 

소방시설 및 그 밖의 소방과ㅏㄴ련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소방대상물 ex)항구안에 매어둔 선박

 

소방용품

소방시설등을 구성하거나 소방용으로 사용되는 제품 또는 기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시행령(별표1) 소방시설

 

소화설비

 

1.소화기구

2.자동소화장치  : (주거용,상엉욥,캐비닛형 , 가스,분말,고체 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

3 옥내 소화전설비

4.옥외소화전설비

5.스프링클러설비 등

6.물분무등 소화설비

수계 (4): (물분무,미분무,포 , 강화액). 

가스계 (4) (이산화탄소,할론,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분말)

고체 에어로졸 소화설비

 

경보설비

1.단독 경보형 감지기

2.비상경보설비

3.시각경보기

4.가스누설경보기

5.누전경보기

6.자동화재탐지설비

7.자동화재속보설비

8.비상방송설비

9.통합감시시설

 

피난구조설비

1.피난기구

2.인명구조기구 (방열복 또는 방화복(+안절헬멧,보호장갑,안전화 포함) , 공기호흡기,인공소생기 의 3개를 의미)

3.유도등

4.비상조명등

5.휴대용 비상조명등

 

소방시설

소화용수설비

1.상수도 소화용수설비

2.소화수조

3.저수조 (정화조 x)

4.그 밖의 소화용수 설비

 

소방용수 시설

1.소화전

2.급수탑

3.저수조 (정화조 x)

 

소화활동설비

1.비상콘센트설비 (11층 이상)

2.무선통신보조설비 (16층 이상)

3.연소방지설비 (지하구)

4.제연설비 

5.연결송수관설비 

6.연결살수설비

 

법 제 9조의 2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 14조 1항 각 호의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지진이 발생할 경우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소방청장이 정하는 내진설계(+화재안전)기준에 맞게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내진 소방시설 셋 다 배관이라 지진취약 : 옥내소화전,스프링클러,물분무등 소화)+설비

 

제 9조의 5(소방용품의 내용연수(유통기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내용연수가 경과한 소방용품을 교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용연수를 설장하여야 하는 소방용품의 종류(분말 소화기) 및 그

내용연수 연한에(10년)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 제 11조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이 변경되어

그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에 ㄱ대하여는

변경전의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지만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시설의 경우에는 변경 강화된 기준 적용

 

1.소화기구

2.비상경보설비

3.자동화재속보설비

4.피난구조설비

5.공동구에 설치해야하는 소방시설

6.노(유자 시설 설치하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자(동화탐지설비),단(독경보형감지기)

7.의료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스프링클러,간이스프링클러,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비

 

시행령제 20조(방염대상 물품 및 방염성능기준)

 

1.버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며(화염)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때까지 20초 이내

2.버너의 불꽃르 제거한 때 부터 불꽃을 올리지아니하고(불티(불씨,불똥)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까지 30초 이내일 것

3.탄화한 면적은 50cm2이내,탄화한 길이는 20cm이내일 것

4.불꽃에 의하여 완전히 녹을 때까지 불꽃의 접족횟수는 3회 이상일 것(많을수록 덜 탐)

5.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방법으로 발연량을 측정시 최대연기 밀도 400이하.



법 제 20조(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1.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해야한다.

 

2.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 업무 수행을 위해 태통령령으로 정한 자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해야함.

 

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관계인은 관리업자로 하여금

소방안전관리 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방안전 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감독할 수 있는 자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

 

4.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힘.

법 제 20조의 2 (소방안전특별관리시설물의 안전관리)

 

소방청장은  화재 등 재난 발생시 사회,경제적으로 피해가 큰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

소방안전 특별관리를 하여야한다. (소방안전특별관리시설물)

 

기관시설)

1.철도시설

2.도시철도시설

3.공항시설

4.항만시설

 

5.지정문화재인 시설

6.산업단지

7.산업기술단지

 

8.초고층건축물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9.수용인원이 1000명이상인 영화상영관

10.전력용 및 통신용 지하구

11.석유비축시설

12.천연가스 인수기지 및 공급망

13.점포가 500개 이상인 전통시장

14.발전사업자가 가동중인 발전소

 

법 제 44조 (청문)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해야한다.

*취소,정지,중지 (앞 부분 키워드만 외우기)

 

1.소방시설관리사자격의 취소 및 정지 

2.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3.소방용품의 형식승인 취소 및 제품검사 중지

4.소방용품 성능인증의 취소

5.소방용품 우수품질인증의 취소

6.제품검사를 위한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업무 위탁 업체 

 

*세금 필요한 관리업만 시,도지사 / 나머지는 소방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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