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소방관계법규

소방관계법규 정리. 소방기본법2. 제16조(소방활동) ~ 41조 (안전원의 업무)

꾸준거북 2020. 9. 30.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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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 16조 (소방활동)

 

1.소방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 한 때에는 소방대를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시켜

화재진압과 인명 구조 등 소방에 필요한 활동을 하게 하여야 한다.

 

2.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소방활동 , 소방지원활동 , 생활안전활동은 소방청장,본부장,서장이 가능



법 제 16조 . 16조의 2 (소방지원 활동)

 

1.소방청장,본부장,서장은 공공의 안녕 , 질서유지 또는 복리증진을 위해

필요시 소방활동 외에 다음 각 호의 소방지원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1)산불에 대한 예방,진압 등 지원활동

2)자연재해에 따른 급수 , 배수 및 제설 등 지원활동

3)집회,공연 등 각종 행사시 사고에 대비한 근접 대기 등 지원 활동

4)화재,재난,재해로 인한 피해복구 지원활동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활동 3가지

(1.군,경찰 훈련 지원 , 2.소방시설 오작동 신고에따른 ☆조치활동 , 3.방송 제작 등 촬영지원 활동)

법 제 16조 . 16조의 3 (생활안전활동)

 

1.청장,본부장,서장은 신고가 접수된  생활안전 및 위험제거 활동에

(소방활동 / 화재,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 상황 제외) 대응하기 위하여

소방대를 출동시켜 다음 각 호의 활동(이하 생활안전활동)을 시킨다.

 

1)붕괴,낙하등이 우려되는 고드름, 나무 ,위험 구조물 등의 제거활동

2)위해동물, 등의 포획 및 퇴치활동

3)끼임,고립 등에 따른 위험제거 및 구출 활동

4)단전사고 시 비상전원 또는 조명의 공급

5)그 밖에 방치시 급박해질 우려가 있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활동



법 제 39조의 3 (국가의 책무)

국가는 소방산업(소방용품의 제조,연구,개발 및 판매등에 관한 일련의 산업)의

육성,진흥을 위해 필요한 계획의 수립 등 행정,재정상의 지원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법 제 39조의 5 (소방 산업과 관련된 기술 개발 지원)

1)국가는 소방산업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기술개발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개발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나 일부를 출연,보조 가능

 

2)국가는 우수 소방제품의 전시,홍보를 위해 무역전시장 등을 설치한 자에 대해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범위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소방산업전시회 운영에 따른 경비의 일부 / 국외 홍보비 / 기간 중 국외의 구매자 초청 경비

 

법 제 39조의 7 (소방 기술 및 소방산업의 국제화)

국가는 소방 기술 및 소방산업의 국제경쟁력과 국제 통용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기반조성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법 제 40조 ( 한국소방안전원의 설립 등)

*간접적 국가소방 행정조직

*~의 인가 = 소방청장

 

1)소방기술과 안전관리기술의 항상 및 홍보, 그 밖의 교육훈련 등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의 수행과 소방관계 종사자의 기술향상을 위하여

한국소방안전원을 소방청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한다.

2)설립되는 안전원은 법인으로 한다

3)안전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헌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규정을 준용

법 제 41조 (안전원의 업무)

안전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소방 기술과 안전 관리에 관한 교육 및 조사,연구

2)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각종 간행물 발간

3)화재 예방과 안전관리의식의 고취를 위한 대국민 홍보

4)소방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관계인x)이 위탁하는 업무 

5)소방안전에 관한 국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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