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공사업법
1조 (목적)
소방시설공사 및 소방기술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소방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키고 소방기술을 진흥시켜 화재로부터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한다.
소방 기본법 -> 공공 안전 , 질서유지 , 복리증진
소방안전관리법 -> 공공안전 , 복리증진
소방시설 공사업법 -> 공공안전 -> 국민경제 이바지
법 제 2조(정의)
1)소방시설 설계업
시방시설공사에 기본이 되는 공사계획,설계도면,설계설명서,기술계산서 및
이와관련된 서류를 작성하는 영업
2)소방시설 공사업
설계도서에 따라 소방시설을 신설,증설,개설,이전 및 정비하는 영업
3)소방공사 감리업
소방시설공사에 관한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하여 소방시설공사가 설계도서와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시공되는지 확인하고 품질,시공관리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 영업
4)방염처리업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제 12조 제 1항에 따른
방염대상물품에 대하여 방염처리하는 방법
*순서:착공신고 -> 시공 -> 완공검사
*위 4개를 소방시설업이라 한다 / 소방시설관리업은 해당 x (소방시설 관리업으로 따로 구분)
관계인,발주자 -> 도급 (받은 사람 :수급인) -> 하도급 (받은사람 : 하수급인)
법 제 4조 (소방시설업의 등록)
1)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발시설공사등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소방시설업을 등록하여야한다.
2)소방시설업의 업종별 영업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방시설관리업 / 등록기준도 o / 기술인력 + (자본금(자산평가액(개인) ) / 장비 등(관리업))
3)소방시설업의 등록신청과 등록증,등록수첩의 발급,재발급 신청 , 그 밖에 소방시설업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법 제 6조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소방시설업자는 등록 사항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시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
*소방시설업 변경신고사항 -> 상호(명칭)또는 영업소 소재지,대표자,기술인력
소방시설관리업 변경신고사항 -> 명칭 ,려상호 또는 소재지 , 대표자 , 기술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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