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소방학개론

소방자동차 등 배치기준 (23강)

꾸준거북 2021. 1. 7.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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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서 - 소방사다리 차,화학차,지휘차,순찰차,화재조사차,행정업무용,견인(펌프차x)

*고가 사다리차 - 11층 이상인 아파트 or 건축물  20동 이상일 경우 1대 이상 배치.

*굴절 사다리차 - 5층 이상 아파트 50동 이상 / 백화점,복합상영관 있는 경우. 1대이상 배치

 

 

2.안전센터 - 펌프차,물탱크차

*펌프차 - 기본배치 2대 /  인구 10만명 & 소방대상물 1000개소 기준 

펌프차 추가배치 : 인구 5만명,소방대상물500개소 증가시.

 

 

3.119 구조대  - 기본 : 구조차,장비운반차,소방사다리차 ,구조정,

1)일반구조대 - 구조차,장비운반차

2)(소방본부) 직할구조대 - 구조차,장비운반차 

3)특수구조대  - 학 / 산 / 악 / 속국도 / 하철

 

4.119구급대 - 구급차 / 구급오토바이

*기본단위 : 119 안전센터 수 +1개

구급차 추가배치 : 인구 3만명 기준 기본 1대 / 인구 5만명 이상 증가 or구급활동건수 연 500건증가

 

5.119지역대 (안전센터 축약)

*골든타임(5분) 시간내에 구급대가 도착 못할 시에 설치 & 배차

*펌프차 기본 1대 

펌프차 추가 : 관할 인구 +5000명 이상 & 관할면적 50km2 이상시.

물탱크 배치조건 : 공설 소화전 부족시 1대 배치 가능.

구급차 배치조건 : 관할 인구 5000명 이상 & 관할면적 50km2 이상시 , 구급할동건수 연 200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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